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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을의 사용인 A가 갑의 운송물을 멸실한 것으로는 을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본 설문의 운송물은 고가물이며 그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 을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상법 제136조에 의하여 배제되므로 결국 을은 갑에 대하여 아무 배상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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