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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육과정 운용지침에는 40분 수업시간 기준만 제시했을 뿐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한다. 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5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 운용지침에도 수업시간 기준에 맞춰 쉬는 시간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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