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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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기존 연구분석

III. 관련판례 분석

1. 미국 관련판례 분석

2. 한국 관련판례 분석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욕설과 비방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를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노미적 현상으로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기술적 상황에 대해 법적인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법학자들과 법조계에서도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사이버공간의 법은 지리적 기반을 전제로 하는 현실의 법과는 달라야 하며(사법관할권의 문제), 불법행위 법리는 기술적으로 입증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고(거증책임의 문제),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에 대한 반론이 용이한 점등을 고려해 '오로지 공익에 관련된 때' 라는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면책기준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보다 넓게 적용되어야 하지만(면책사유의 문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지나친 책임과 권한을 줄 경우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약할 위험(표현의 자유의 문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에서의 사이버공간 관련 명예훼손 소송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미국의 경우 소송사건을 통해서 사이버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매체적 규제모델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러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즉, 미국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기술적 특수성에 맞는 법규제의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숙의가 없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그 공간을 제공해 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혹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명예훼손에 대한 이차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미국은 실정법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면책의 가능성을 크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법원은 이에 대해서 아직 설시한 바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들이 전자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 유형에서부터 전자우편, 전자게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디지털화 된 커뮤니케이션 유통과정에 다양한 이해집단들, 즉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자와 정보제공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이 서로 혼재 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은 다양한 역할을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총체적인 규제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미국 법원은 사이버공간 이용자들의 명예훼손법적 지위와 거증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없다. 무엇보다도 공인·사인 구분이 더 이상 현실공간의 명예훼손법적 기준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용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한국 법원은 공인·사인의 구분보다는 명예훼손적 표현에서 이용되어지는 표현의 사회적 인내(tolerance)의 정도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쌍방향적이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이 용이한 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셋째, 미국 법원은 익명성의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익명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미국 법원은 비록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이 개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익명의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 법원의 경우 대개 미국과 비슷한 인식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익명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익명성은 이용자 주체의 문제이기도 한 동시에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즉 기존의 매체에 의해서 실명이 거명되지 않거나 이에 대해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기존 명예훼손법은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때문이다.넷째, 최종적으로 미국의 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의 논리에 근거하여 개인적 기본권 보호를 위해 매체의 규제나 허용의 범위를 접근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근거하에서 상충하는 이익의 형량을 개별적인 형태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앞으로 사이버공간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적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상급 법원의 구체저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기준제시를 위한 노력은 법에서의 '최소한의 규제'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기술적 양태를 가진 사이버공간에 기존 매체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판례들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힘들다. 최근 한국의 법조계는 적어도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하면 발신자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효율성이 의문시된다. 만일 익명성이 강조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들이 특정인이 아닌 집단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명예훼손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규제나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힘들며 서비스 제공자들의 개입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사이버공간이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법이 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이버공간의 보편성이나 개방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들 사이에서 벌이지는 것은 네티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규제원칙에 근거하여 법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경우 전치적 절차로서 사이버언론중재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고려해 볼 만하다.참고문헌 김경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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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4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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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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