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편)부모 가정
1) 한(편)부모 가정이란
2) 한(편)부모가족 의식 및 욕구 기초 조사
⑴ 일반적인 사항
⑵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⑶ 대중매체에 대한 의견
⑷ 호주제에 대한 의견
⑸ 편부모 가족의 어려운 점
⑹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
⑺ 명칭에 대한 의견
2. 사례 재연
3. 뉴스보도 사례 발표
4. 편부모 가족이 바라는 점
⑴ 이웃(사회)에 바라는 것
⑵ 학교에 바라는 점
⑶ 미디어에 바라는 점
⑷ 정부에 바라는 것
⑸ 여성단체에 바라는 것
5. 한부모체계에서의 의사소통
6. 편부모 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들
1) 한(편)부모 가정이란
2) 한(편)부모가족 의식 및 욕구 기초 조사
⑴ 일반적인 사항
⑵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⑶ 대중매체에 대한 의견
⑷ 호주제에 대한 의견
⑸ 편부모 가족의 어려운 점
⑹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
⑺ 명칭에 대한 의견
2. 사례 재연
3. 뉴스보도 사례 발표
4. 편부모 가족이 바라는 점
⑴ 이웃(사회)에 바라는 것
⑵ 학교에 바라는 점
⑶ 미디어에 바라는 점
⑷ 정부에 바라는 것
⑸ 여성단체에 바라는 것
5. 한부모체계에서의 의사소통
6. 편부모 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들
본문내용
갖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다양한 형태의 자조모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5. 한부모체계에서의 의사소통
한부모체계는 대개 부모 중 한사람이 죽거나 이혼함으로써 생기기도 하지만 사생아를 낳거나 입양함으로써도 생길 수 있다. 많은 아동에게 있어서 편부모체계를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가 재혼할 때까지로 일시적인 것이다. 현재의 이혼 및 재혼 비율을 참고하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편부모가족체계의 가족원이 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될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주요 문제는, 과제가 과중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린 자녀를 가진 편모의 생활주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외에도 사회적 소외, 심해진 불랑 , 우울함, 고독이 더해져 편부모에게 영향을 준다. Beal(1980)은 편부모들이 친족관계나 사회관계망에서 정서적으로 차단된다고 보고하였다.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친척들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부부들과의 관계도 포기하게 되는데(Goetting, 1982), 그렇게 되면 이들 부부에게서 받았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잃는 상황이 된다. 자녀가 있으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자기의 친척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모계 가족체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양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립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부모가 떠나게 되면 부모의 권위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된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문제나 아버지와 자녀간의 문제는 어떤 것도 다른 한쪽 부모가 이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취해 줄 수가 없다. 한쪽 부모가 떠날 경우, 다른 한 부모는 떠난 쪽 부모가 했던 정서적 지원이나 가사 수행 역할을 자녀가 대신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자녀는 심복이 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너는 지금부터 이 집의 가장이야" 라는 말은 부모와 자녀의 하위체계간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것이며, 이러한 것이 종종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한 아동에게 막중한 긴장을 주게 되고, 새로운 역할을 맡은 자녀와 다른 형제들간에 불화가 생기며, 결국에는 그 자녀가 적절한 발달시기에 가족에게서 정상적으로 독립해 가는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
편부모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Goldberg(1983)는 집안의 경제 상태에 대한 걱정과, 어린 동생이 양친이 다 계시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을 하면서 지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부모가 자기의 필요 때문에 부모 자녀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경우에 그러한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편부모가정에서의 경제적 문제는 의사소통양식에 직접 영향을 준다. 편모의 수입이 적은 데다가 아버지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아동은 부모간의 싸움에서 인질이 되기 쉽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의사소통할 기회가 제한되기 쉽고, 돈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자녀는 매개체가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Gongla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점들을 지적했다.
① 아동은 고질적인 갈등이 없고 애정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② 아동은 한쪽은 부모가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책임감과 권력을 얻게 된다.
③ 초기에 어머니는 억압적으로 되고 아동은 공격적으로 되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러한 것은 점차 변한다.
④ 가족원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한다. 이혼이나 별거 혹은 혼외아의 출산 이후의 가정 내 아버지 역할은 중요하다.
한 가족원을 영원히 잃든, 혹은 일시적으로 잃든 간에,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편부모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유형은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가족의 능력을 반영해 준다. 갈등이 줄어들면서 성원들간의 응집성은 높아진다. 적응력이 높은 가족은, 새롭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관계망을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경계는 외부의 영향에 대한 체계의 욕구나 필요성에 따라서 조정된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것들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적응력이 낮은 가족은 높은 가족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쪽 부모를 잃어서이든 혹은 한 자녀가 더 늘어서이든 간에 편부모 가족은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가족원들이 애정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면에서의 안정성의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의 모든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관한 논쟁에 쏟게 되고 그러한 관심은 종종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 대부분의 편부모들은 결혼을 하여 계부모가족을 형성한다. 그러한 경우에 편부모들은 한쪽 부모의 자녀나 양쪽 부모의 자녀를 포함하여 보다 큰 두 보모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편부모 체계를 변경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로 새로운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6. 편부모 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들
⑴ 생계-복지급여
- 복지급여를 받거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
관계인이 해당구청·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한다.
- 급여 내용: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비용
⑵ 복지급여대여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대여하는 자금 : 사업에 필요
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타
- 신청방법: 생업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를 거쳐 생업자금대여 대상자 를 결정·선정
⑶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대상: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 및 모자보호시설 보호자
- 내용: -고용촉진 훈련 기간중의 훈련수당 등 비용지급(노동부)
⑷ 시·도립 여성회관에서는 취업상담실 운영
⑸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설치 운영
"다양한 형태의 자조모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5. 한부모체계에서의 의사소통
한부모체계는 대개 부모 중 한사람이 죽거나 이혼함으로써 생기기도 하지만 사생아를 낳거나 입양함으로써도 생길 수 있다. 많은 아동에게 있어서 편부모체계를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가 재혼할 때까지로 일시적인 것이다. 현재의 이혼 및 재혼 비율을 참고하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편부모가족체계의 가족원이 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될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주요 문제는, 과제가 과중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린 자녀를 가진 편모의 생활주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외에도 사회적 소외, 심해진 불랑 , 우울함, 고독이 더해져 편부모에게 영향을 준다. Beal(1980)은 편부모들이 친족관계나 사회관계망에서 정서적으로 차단된다고 보고하였다.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친척들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부부들과의 관계도 포기하게 되는데(Goetting, 1982), 그렇게 되면 이들 부부에게서 받았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잃는 상황이 된다. 자녀가 있으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자기의 친척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모계 가족체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양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립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부모가 떠나게 되면 부모의 권위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된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문제나 아버지와 자녀간의 문제는 어떤 것도 다른 한쪽 부모가 이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취해 줄 수가 없다. 한쪽 부모가 떠날 경우, 다른 한 부모는 떠난 쪽 부모가 했던 정서적 지원이나 가사 수행 역할을 자녀가 대신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자녀는 심복이 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너는 지금부터 이 집의 가장이야" 라는 말은 부모와 자녀의 하위체계간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것이며, 이러한 것이 종종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한 아동에게 막중한 긴장을 주게 되고, 새로운 역할을 맡은 자녀와 다른 형제들간에 불화가 생기며, 결국에는 그 자녀가 적절한 발달시기에 가족에게서 정상적으로 독립해 가는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
편부모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Goldberg(1983)는 집안의 경제 상태에 대한 걱정과, 어린 동생이 양친이 다 계시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을 하면서 지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부모가 자기의 필요 때문에 부모 자녀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경우에 그러한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편부모가정에서의 경제적 문제는 의사소통양식에 직접 영향을 준다. 편모의 수입이 적은 데다가 아버지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아동은 부모간의 싸움에서 인질이 되기 쉽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의사소통할 기회가 제한되기 쉽고, 돈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자녀는 매개체가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Gongla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점들을 지적했다.
① 아동은 고질적인 갈등이 없고 애정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② 아동은 한쪽은 부모가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책임감과 권력을 얻게 된다.
③ 초기에 어머니는 억압적으로 되고 아동은 공격적으로 되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러한 것은 점차 변한다.
④ 가족원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한다. 이혼이나 별거 혹은 혼외아의 출산 이후의 가정 내 아버지 역할은 중요하다.
한 가족원을 영원히 잃든, 혹은 일시적으로 잃든 간에,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편부모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유형은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가족의 능력을 반영해 준다. 갈등이 줄어들면서 성원들간의 응집성은 높아진다. 적응력이 높은 가족은, 새롭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관계망을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경계는 외부의 영향에 대한 체계의 욕구나 필요성에 따라서 조정된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것들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적응력이 낮은 가족은 높은 가족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쪽 부모를 잃어서이든 혹은 한 자녀가 더 늘어서이든 간에 편부모 가족은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가족원들이 애정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면에서의 안정성의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의 모든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관한 논쟁에 쏟게 되고 그러한 관심은 종종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 대부분의 편부모들은 결혼을 하여 계부모가족을 형성한다. 그러한 경우에 편부모들은 한쪽 부모의 자녀나 양쪽 부모의 자녀를 포함하여 보다 큰 두 보모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편부모 체계를 변경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로 새로운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6. 편부모 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들
⑴ 생계-복지급여
- 복지급여를 받거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
관계인이 해당구청·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한다.
- 급여 내용: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비용
⑵ 복지급여대여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대여하는 자금 : 사업에 필요
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타
- 신청방법: 생업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를 거쳐 생업자금대여 대상자 를 결정·선정
⑶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대상: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 및 모자보호시설 보호자
- 내용: -고용촉진 훈련 기간중의 훈련수당 등 비용지급(노동부)
⑷ 시·도립 여성회관에서는 취업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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