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앙형 사회부조의 내용
가. 英國의 Income Support
나. 아일랜드의 Supplementary Welfare Allowance
2. 地方分擔型 社會扶助의 內容
3. 地方型 社會扶助의 內容
가. 英國의 Income Support
나. 아일랜드의 Supplementary Welfare Allowance
2. 地方分擔型 社會扶助의 內容
3. 地方型 社會扶助의 內容
본문내용
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욕구의 상황에 따라 지급된다. 급여는 최저 연금액과 비과세 소득액을 참고로 하여 가족의 수에 따라 다양하게 지방정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고아나 부랑인 등 특수한 경우에는 증액된다. 실제 MV의 급여액을 예로 들면, 독신은 45만∼52만 리라, 두 사람은 65만 5천∼105만 리라, 세 사람은 85만 1천∼135만 리라, 네 사람은 105만∼165만 리라, 다섯 사람은 115만∼177만 리라를 받는다. 즉, 독신이 120%, 부부인 2명의 성인은 여기에 75%를, 첫째 자녀는 50%를, 둘째 자녀는 20%를, 셋째 자녀는 20%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급여액은 최저연금액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매년 조정되는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라. 스페인의 Ingreso minimo de insercion과 Renta Minima
) 스페인의 사회부조에 관한 자료는 Ministerio de Asuntos Sociales, Memoria de Actividades del Inserso(1992), Memoria Anual(199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unity(1995)를 참고하였다.
스페인의 社會扶助 프로그램은 Ingreso minimo de insercion과 Renta Minima가 있으며, 17개 자치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부조에 관한 단일 법은 없다.
社會扶助 給與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대개 3∼5년) 동안 해당 자치지역(Comunidad Autonoma)에 거주하여야 하며, 나이는 25세에서 65세 사이이거나 25세 미만이면서 아동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1993년 5월 기준 수급자 수는 2만 1천명이다. 選定基準은 자치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로 결정된다. 기준액은 3만 피에스타부터 3만 7천 피에스타 사이이나, 가족 수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조사의 단위는 가족이고 가족의 모든 자원이 자산조사에서 고려된다.
給與는 가족단위로 차등으로 지급되며, 급여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인데, 갱신이 가능하다. 평균 급여액은 자녀 없는 부부는 3만 피에스타, 홀부모 가정은 3만 피에스타, 한 자녀 부부는 3만 5천 피에스타, 두 자녀 부부는 4만 피에스타, 세 자녀 부부는 4만 5천 피에스타이다. 이러한 금액은 가족의 수와 자치지역에 따라 다른데, 두 번째 가족은 기본액의 10∼42%, 세 번째 가족은 7∼37%, 네 번째 가족은 4∼32%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액은 자치지역정부에 의하여 매년 조정된다. 스페인의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재정은 100% 자치지역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마. 스웨덴의 Sociabidrag-skalig levnadsniva
) 스웨덴 사회부조에 관한 자료는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ocial Services Act and 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s) Act(1990)과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unity(1995)를 참고하였다.
스웨덴의 Sociabidrag-skalig levnadsniva는 국민이 생계와 기타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을 때, 원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Ssl은 국적의 제한없이 스웨덴에서 거주와 취업의 허가를 받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나이에 대한 조건은 없으나, 부모의 부양을 받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급여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만 한다. 資産調査는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다. 급여를 받는 단위는 개인이고 기간의 제한이 없다. 급여의 종류는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독신, 부부, 아동에 대한 매월 정액급여와 주거.광열비, 현물제공, 부가적인 욕구에 대한 급여가 있다.
1992년의 給與額은 독신이 3,258크로나를, 부부는 5,392크로나를, 0∼3세의 아동은 1,573크로나를, 4∼10세의 아동은 1,854크로나를, 11∼20세의 재가 청소년은 2,134크로나를 지급한다. 이러한 급여액은 일년에 한번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바. 노르웨이의 Sosial omsorg
) 노르웨이 사회부조에 관한 자료는 The Norwegia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Norwegian Social Insurance Scheme(1994)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parative tables of social security schemes in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 Australia and in Canada(1994)를 참고하였다.
노르웨이의 Sosial omsorg는 가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없을 때, 그 부족분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노르웨이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며, 국적의 제한이 없다. 나이에 대한 조건도 없으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가 부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부조 급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수급자는 배우자와 함께 취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개인의 욕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현금급여외에 일반적인 상담과 지도를 하며,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급여의 단위는 자가부양이 불가능한 18세 이상의 개인이고, 기간의 제한은 없다. 급여액은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가 없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고려된다.
라. 스페인의 Ingreso minimo de insercion과 Renta Minima
) 스페인의 사회부조에 관한 자료는 Ministerio de Asuntos Sociales, Memoria de Actividades del Inserso(1992), Memoria Anual(199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unity(1995)를 참고하였다.
스페인의 社會扶助 프로그램은 Ingreso minimo de insercion과 Renta Minima가 있으며, 17개 자치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부조에 관한 단일 법은 없다.
社會扶助 給與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대개 3∼5년) 동안 해당 자치지역(Comunidad Autonoma)에 거주하여야 하며, 나이는 25세에서 65세 사이이거나 25세 미만이면서 아동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1993년 5월 기준 수급자 수는 2만 1천명이다. 選定基準은 자치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로 결정된다. 기준액은 3만 피에스타부터 3만 7천 피에스타 사이이나, 가족 수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조사의 단위는 가족이고 가족의 모든 자원이 자산조사에서 고려된다.
給與는 가족단위로 차등으로 지급되며, 급여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인데, 갱신이 가능하다. 평균 급여액은 자녀 없는 부부는 3만 피에스타, 홀부모 가정은 3만 피에스타, 한 자녀 부부는 3만 5천 피에스타, 두 자녀 부부는 4만 피에스타, 세 자녀 부부는 4만 5천 피에스타이다. 이러한 금액은 가족의 수와 자치지역에 따라 다른데, 두 번째 가족은 기본액의 10∼42%, 세 번째 가족은 7∼37%, 네 번째 가족은 4∼32%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액은 자치지역정부에 의하여 매년 조정된다. 스페인의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재정은 100% 자치지역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마. 스웨덴의 Sociabidrag-skalig levnadsniva
) 스웨덴 사회부조에 관한 자료는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Social Services Act and 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s) Act(1990)과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unity(1995)를 참고하였다.
스웨덴의 Sociabidrag-skalig levnadsniva는 국민이 생계와 기타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을 때, 원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Ssl은 국적의 제한없이 스웨덴에서 거주와 취업의 허가를 받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나이에 대한 조건은 없으나, 부모의 부양을 받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급여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해야만 한다. 資産調査는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다. 급여를 받는 단위는 개인이고 기간의 제한이 없다. 급여의 종류는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독신, 부부, 아동에 대한 매월 정액급여와 주거.광열비, 현물제공, 부가적인 욕구에 대한 급여가 있다.
1992년의 給與額은 독신이 3,258크로나를, 부부는 5,392크로나를, 0∼3세의 아동은 1,573크로나를, 4∼10세의 아동은 1,854크로나를, 11∼20세의 재가 청소년은 2,134크로나를 지급한다. 이러한 급여액은 일년에 한번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바. 노르웨이의 Sosial omsorg
) 노르웨이 사회부조에 관한 자료는 The Norwegia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Norwegian Social Insurance Scheme(1994)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parative tables of social security schemes in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 Australia and in Canada(1994)를 참고하였다.
노르웨이의 Sosial omsorg는 가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없을 때, 그 부족분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노르웨이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며, 국적의 제한이 없다. 나이에 대한 조건도 없으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가 부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부조 급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수급자는 배우자와 함께 취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개인의 욕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현금급여외에 일반적인 상담과 지도를 하며,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급여의 단위는 자가부양이 불가능한 18세 이상의 개인이고, 기간의 제한은 없다. 급여액은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가 없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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