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개정이유
2.주요내용
1)다른 법률과의 관계
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3)개인정보의 수집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5)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6)개인정보파일 보유
7)개인정보파일의 공고
8)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9)인터넷상의 본인확인
10)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11)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12)불복청구
13)수수료
14)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15)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16)벌칙
3.시행일
4.출처
2.주요내용
1)다른 법률과의 관계
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3)개인정보의 수집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5)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6)개인정보파일 보유
7)개인정보파일의 공고
8)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9)인터넷상의 본인확인
10)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11)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12)불복청구
13)수수료
14)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15)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16)벌칙
3.시행일
4.출처
본문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5.17>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7.5.17>
부칙 <제4734호, 1994.1.7>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후 1년 6월 이내에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에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3.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7.5.17>
부칙 <제4734호, 1994.1.7>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후 1년 6월 이내에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에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3.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