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II. GATT 제1조
III.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의 실례
IV. 최혜국대우 의무의 존재 이유
V.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1. 역사적 예외
2. 지역무역협정
3. 국경무역
4. 의무면제제도 및 WTO협정 적용 배제
5.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참고자료
II. GATT 제1조
III.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의 실례
IV. 최혜국대우 의무의 존재 이유
V.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1. 역사적 예외
2. 지역무역협정
3. 국경무역
4. 의무면제제도 및 WTO협정 적용 배제
5.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소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취해지므로, 결국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보복제도는 비차별주의원칙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9. 개도국에 대한 특혜
1979년 GATT체약국단이 결정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에 관한 허용조항’이 있다. 이 결정에 의하면 선진국이 개도국에 차별적이고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며 일반특혜관세(GSP)제도를 통한 관세상의 특혜 및 여타 비관세 분야에서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선진국의 권한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고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부여하는 특혜조치만 정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도국이 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 부여하는 특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결과 WTO 일반이사회는 1999년 6월 의무면제 결정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특별관세제도’를 마련하고 2009년 6월30일까지 WTO회원국인 개도국이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특혜관세르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나 1979년 허용조항처럼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10.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
GATT 제XX조는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 생명/건강 보호/, 금/은 수출입, 문화재 보호...는 GATT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모두(chapeau)에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조치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GATT의무로부터 예외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자리잡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모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고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도록 적용되어서는 아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의 자의적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는 비차별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GATT 제XX조가 최혜국대우의 완전한 예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9. 개도국에 대한 특혜
1979년 GATT체약국단이 결정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에 관한 허용조항’이 있다. 이 결정에 의하면 선진국이 개도국에 차별적이고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며 일반특혜관세(GSP)제도를 통한 관세상의 특혜 및 여타 비관세 분야에서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선진국의 권한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고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부여하는 특혜조치만 정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도국이 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 부여하는 특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결과 WTO 일반이사회는 1999년 6월 의무면제 결정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특별관세제도’를 마련하고 2009년 6월30일까지 WTO회원국인 개도국이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특혜관세르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나 1979년 허용조항처럼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10.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
GATT 제XX조는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 생명/건강 보호/, 금/은 수출입, 문화재 보호...는 GATT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모두(chapeau)에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조치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GATT의무로부터 예외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자리잡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모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고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도록 적용되어서는 아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의 자의적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는 비차별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GATT 제XX조가 최혜국대우의 완전한 예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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