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에서의 입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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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에서의 입법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사회학에서의 입법연구>

1. 서론

2. 입법에 관한 연구

3. 법사회학에서 다루어지는 입법과 관련된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4. (근대적) 입법의 역사

5. 입법연구의 선구자들

(1). 영국의 벤담
(2). 독일의 루돌프 폰 예링
(3). 독일의 자비니 (법발견의 입법론)

6. 법사회학 입법학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학’으로 보다 발전되어 나갔는데 이익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형량’ ‘이익교량’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다. 즉 상충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들을 교량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독일의 자비니 (법발견의 입법론)
벤담과 예링이 법창조의 입법론자들이었다면 자비니는 법발견의 입법론자이다. 자비니는 자신의 논문인 ‘입법과 법학에 대한 우리의 소명’에서 입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창조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락하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함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구 창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비니는 법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청춘기와 절정기 및 쇠퇴기가 있다는 것이다. 청춘기는 법체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존재하지만 법기술과 논리가 아직 완전히 성장되지 못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이런 시기에는 법의 성문화가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절정기에 달하면 정치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 법전문가 집단에 의한 관리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 법이 성문화를 위한 유일한 시기라고 한다.
즉,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구 창조되고 그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나가면서 저절로 법이 성문화되어 나가는 시기를 겪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비니의 입장은 독일 민법전 제정 논쟁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19세기 초에 독일에서는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프랑스 법전을 본받아서 독일에서도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민법전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대표적 사상가가 티보라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티보의 주장에 대해서 자비니가 반박하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정신의 산물이고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독일은 법전 편찬의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독일의 법전 편찬은 100년 뒤로 미루어져서 독일민법적은 1900년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6. 법사회학 입법학
법사회학과 입법학은 많은 부분에서 중첩된다. 좋은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무엇들이 작용하는가? 먼저 규범이 작용할 것이다. 즉, 법률을 만들 때 헌법이 작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둘째, 규범 말고도 ‘현실’이 작용한다. 즉, 각종, 사회적 이익, 사회적 목적, 사회적 배경 등이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전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법사회학이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법사회학희 이론과 방법 최대권 일산사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 한울아카데미
칼 마르크스의 법이fs에 관한 연구 최재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법사회학 서설 박홍규 교육과 학사
법사회학 문헌 소개 김주수 연세법 연구원
제31회국제 법사회학 학술대회 정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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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0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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