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독일에서의 낙태판결
1. 미국
1) Roe v. Wade
2) Planned Parenthood of S. E. Pa. v. Casey
2.독일
1) 1차 낙태판결
2) 2차 낙태판결
3) 통일이후 현재의 상황
3. 양국가 판결의 상호접근가능성
Ⅲ.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1. 독일과 미국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1) 독일
(1) 인간의 존엄
(2) 프라이버시의 자유
2) 미국
(1) 인간의 존엄
(2) 프라이버시의 자유
2. 낙태판결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의 자유의 비교
1) 독일에서의 인간의 존엄의 최고규범성
2)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자유의 광범위성
3. Mill의 자유론과 세계인권선언
1) Mill의 자유론
2) 세계인권선언
Ⅳ. 맺는 말
Ⅱ. 미국과 독일에서의 낙태판결
1. 미국
1) Roe v. Wade
2) Planned Parenthood of S. E. Pa. v. Casey
2.독일
1) 1차 낙태판결
2) 2차 낙태판결
3) 통일이후 현재의 상황
3. 양국가 판결의 상호접근가능성
Ⅲ.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1. 독일과 미국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1) 독일
(1) 인간의 존엄
(2) 프라이버시의 자유
2) 미국
(1) 인간의 존엄
(2) 프라이버시의 자유
2. 낙태판결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의 자유의 비교
1) 독일에서의 인간의 존엄의 최고규범성
2)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자유의 광범위성
3. Mill의 자유론과 세계인권선언
1) Mill의 자유론
2) 세계인권선언
Ⅳ. 맺는 말
본문내용
는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미국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수정 제9조에 의해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하면서 “미국헌법의 전문에 명시된 ‘자유의 축복’이라는 범위 안에 있는 관습적이며 전통적인 유서깊은 권리들, 특권 및 특전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율적 권리라고 말하고, 이들 중 상당수의 권리들이 “수정 제14조에 사용된 ‘자유’라는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생활의 권리가 거의 절대적인 것이 특징이다.
여성의 권리가 이처럼 넓게 보장되는 결과 미국대법원은 낙태논쟁에서 태아의 독립적인 생존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Casey사건에서 담당판사는 낙태의 권리를 인식하는데 있어 낙태가 한편으로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선택을 포함하는 것이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결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 특징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였다.
미국에서도 이같이 사생활의 자유에 의거하는 논리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다. 즉 ① 연방대법원이 사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생활을 예컨대 수정 제14조하에서 공적인 감시와 같은 공적인 침해로부터의 자유처럼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②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의 권리가 일반적인 사생활의 권리를 확립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용한 선례들의 라인으로 왜 또 어떻게 해서 후퇴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연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리가 혼인과 관련된 행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3. Mill의 자유론과 세계인권선언
1) Mill의 자유론
(1) 오늘날 영미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밀의 “자유론”(1859)이다. 그는 “공권력의 사적생활 불간섭”이라고 하는 영미법의 전통에 이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영미세계의 권리개념의 확대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밀의 자유론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그가 말하는 자유란 인류의 도덕적 부활, 도덕적 진리의 발견이라는 목적달성에 향해진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최종목적자체가 현대의 자유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부분이다. 참된 도덕은 정신적 노예상태가 아니라 이성과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의 토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밀이 자유론에서 낙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의 중요성, 당시사회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배타적인 지배권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2) 세계인권선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보편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전문에는 “인류사회 전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으로부터 부가양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라고 되어 있고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존엄과 모든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어난다. 그들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고 동포정신으로 서로에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66년에 채택된 2개의 국제규약의 공통전문에서는 “이들 제 권리가 인간고유의 존엄성에 유래하는 것을 승인하고”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이 모든 권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선언은 제1조, 제22조, 제29조 제1항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개념, 즉 “공동체에서의 인격의 발달과 번영”이라는 인류공통의 도덕적 이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 이상은 선언이 인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언이 현대의 자유주의가 규정하고 있는 고립적인 인간이 아닌, 처음부터 공동체속의 인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선언전체의 정신은 전 인류의 행복을 목표로 하면서도 각인의 인격의 발전과 번영에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는 전체구조에 있어서 자유론의 밀의 생각과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Ⅳ. 맺는 말
독일기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과 이를 존중·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독립선언문과 수정 제14조 제1항은 명문조항으로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상이한 태도가 낙태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독일과 달리 정부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보장에 중심을 두고 자유의 한계, 개인의 의무, 타인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인간존엄의 기본가치에 부리를 두고 이로부터 파생하는 권리도 공공성을 띠고 공평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태아도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태아인간의 존엄을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중절여부의 결정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요컨대 낙태의 문제는 헌법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여야 한다. 즉 자유민주국가의 근본적 가치에 합치하여야 한다. 우리헌법구조는 인간의 존엄성규정을 핵심가치로 하여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들이 그 외연을 둘러싸고 있다. 생명권은 인간존엄의 가장 본질적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은 태아인간의 존엄의 사실상 전부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이 계속이 모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을 부정하는 낙태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에 대한 단순한 위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강의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예방이 우선이다. 아울러 국가는 출산과 양육에 있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현대의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의 이념에 부합된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타당한 설득력이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생활의 권리가 거의 절대적인 것이 특징이다.
여성의 권리가 이처럼 넓게 보장되는 결과 미국대법원은 낙태논쟁에서 태아의 독립적인 생존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Casey사건에서 담당판사는 낙태의 권리를 인식하는데 있어 낙태가 한편으로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선택을 포함하는 것이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결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 특징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였다.
미국에서도 이같이 사생활의 자유에 의거하는 논리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다. 즉 ① 연방대법원이 사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생활을 예컨대 수정 제14조하에서 공적인 감시와 같은 공적인 침해로부터의 자유처럼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②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의 권리가 일반적인 사생활의 권리를 확립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용한 선례들의 라인으로 왜 또 어떻게 해서 후퇴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연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리가 혼인과 관련된 행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3. Mill의 자유론과 세계인권선언
1) Mill의 자유론
(1) 오늘날 영미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밀의 “자유론”(1859)이다. 그는 “공권력의 사적생활 불간섭”이라고 하는 영미법의 전통에 이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영미세계의 권리개념의 확대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밀의 자유론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그가 말하는 자유란 인류의 도덕적 부활, 도덕적 진리의 발견이라는 목적달성에 향해진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최종목적자체가 현대의 자유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부분이다. 참된 도덕은 정신적 노예상태가 아니라 이성과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의 토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밀이 자유론에서 낙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의 중요성, 당시사회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배타적인 지배권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2) 세계인권선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보편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전문에는 “인류사회 전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으로부터 부가양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라고 되어 있고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존엄과 모든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어난다. 그들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고 동포정신으로 서로에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66년에 채택된 2개의 국제규약의 공통전문에서는 “이들 제 권리가 인간고유의 존엄성에 유래하는 것을 승인하고”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이 모든 권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선언은 제1조, 제22조, 제29조 제1항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개념, 즉 “공동체에서의 인격의 발달과 번영”이라는 인류공통의 도덕적 이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 이상은 선언이 인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언이 현대의 자유주의가 규정하고 있는 고립적인 인간이 아닌, 처음부터 공동체속의 인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선언전체의 정신은 전 인류의 행복을 목표로 하면서도 각인의 인격의 발전과 번영에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는 전체구조에 있어서 자유론의 밀의 생각과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Ⅳ. 맺는 말
독일기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과 이를 존중·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독립선언문과 수정 제14조 제1항은 명문조항으로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상이한 태도가 낙태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독일과 달리 정부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보장에 중심을 두고 자유의 한계, 개인의 의무, 타인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인간존엄의 기본가치에 부리를 두고 이로부터 파생하는 권리도 공공성을 띠고 공평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태아도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태아인간의 존엄을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중절여부의 결정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요컨대 낙태의 문제는 헌법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여야 한다. 즉 자유민주국가의 근본적 가치에 합치하여야 한다. 우리헌법구조는 인간의 존엄성규정을 핵심가치로 하여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들이 그 외연을 둘러싸고 있다. 생명권은 인간존엄의 가장 본질적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은 태아인간의 존엄의 사실상 전부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이 계속이 모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을 부정하는 낙태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에 대한 단순한 위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강의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예방이 우선이다. 아울러 국가는 출산과 양육에 있어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현대의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의 이념에 부합된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타당한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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