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마약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정의
제 2 절 종류와 특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분류)
제 3 장 우리나라의 마약정책과 현행 규제 법규
제 1 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문제
제 2 절 마약류 정책
제 3 절 현행 마약류 규제 법규
제 4 장 마약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제 1 절 논의의 필요성
제 2 절 비범죄화의 대상
제 3 절 소결
제 5 장 결 론
제 2 장 마약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정의
제 2 절 종류와 특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분류)
제 3 장 우리나라의 마약정책과 현행 규제 법규
제 1 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문제
제 2 절 마약류 정책
제 3 절 현행 마약류 규제 법규
제 4 장 마약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제 1 절 논의의 필요성
제 2 절 비범죄화의 대상
제 3 절 소결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년 연차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마약류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의 유해성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켜 마약류의 남용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www.un.org/incb.
이에 대하여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약류의 비범죄화는 사용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뜻할 뿐 공급사범에 대하여까지 비범죄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의 사용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잘못된 마약류의 사용관행으로 인한 폐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비범죄화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비범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경찰의 역량을 마약류의 불법거래에 집중시킬 수 있어 오히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경우도 있다. 마약류남용을 엄격히 금지하던 시절에는 불결한 시설과 숨어서 투약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부담이 높았으나 합법적으로 투약하게 한 후 문제가 줄어들었다는 나라들이 많다.
이러한 것은 관점에 따라 달리 파악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비범죄화가 순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을 어느 정도 양성화하는 대신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약물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범죄자를 양산하여 교도소의 과밀화를 방지하여 교도소의 교정교화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순기능은 마약의 비범죄화와 함께 사회 복지적 차원의 도움과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으로 결코 마약류 자체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주도하에 공급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을 둘러싼 범죄조직이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익이 없는 곳에 조직범죄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하에 국가가 직접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은 마약류중독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치료재활의 효과도 높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마약류에 대한 정책은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통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완화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포르투갈 같은 경우 경성마약에 대한 불처벌정책까지도 시험하고 있어 기존의 마약류정책에 일대 도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마약류에 대한 태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마약류의 지정은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유엔과 세계보전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마약에 관한 세 개의 주요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각국은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약류의 지정은 화학의 발달에 따라 합성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이 많이 합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리적으로 중독성을 가져올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은 마약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어느 국가에서든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을 통하여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포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마약류에 대한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문제되기 시작한 마약류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이와 같이 마약류의 지정에 대하여는 여러 경로가 열려 있으며, 각국은 그 나라에서 당장 문제되지 않는 물질이라도 신속하게 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의 지정이 늦어 발생하는 문제는 그다지 않지는 않으며 우리나라에서의 러미라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은 엄격한 단속으로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헤로인, 코카인 등 흔히 경성마약이라고 하는 마약류의 사용은 거의 없으며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이 마약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특성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강력한 마약이 널리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약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남용자들이관심을 가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고유문제가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약물문제는 천연마약류인 아편계 마약과 코카계 마약 문제로 대별되며, 이들 마약류는 강력한 약효로 다른 마약류의 침투를 막고 있다. 이러한 헤로인, 코카인등의 약효가 강한 경성마약을 단속해야 한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성마약에 속하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의료용이 아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이 적으며, 사회에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사용을 전면적 또는 일부 허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는 이들 연성마약류에 대하여 단속의 손길을 놓고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여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사실상 합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이를 범죄로 엄격하게 단속하는 국가와의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다.
마약류 문제는 어떤 종류를 언제 지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약들을 적절하게 통제해 나갈 것인가가 중심 되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중하게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종합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조은석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조병인,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신의기강은영이민식,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이에 대하여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약류의 비범죄화는 사용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뜻할 뿐 공급사범에 대하여까지 비범죄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의 사용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잘못된 마약류의 사용관행으로 인한 폐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비범죄화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비범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경찰의 역량을 마약류의 불법거래에 집중시킬 수 있어 오히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경우도 있다. 마약류남용을 엄격히 금지하던 시절에는 불결한 시설과 숨어서 투약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부담이 높았으나 합법적으로 투약하게 한 후 문제가 줄어들었다는 나라들이 많다.
이러한 것은 관점에 따라 달리 파악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비범죄화가 순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을 어느 정도 양성화하는 대신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약물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범죄자를 양산하여 교도소의 과밀화를 방지하여 교도소의 교정교화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순기능은 마약의 비범죄화와 함께 사회 복지적 차원의 도움과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으로 결코 마약류 자체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주도하에 공급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을 둘러싼 범죄조직이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익이 없는 곳에 조직범죄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하에 국가가 직접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은 마약류중독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치료재활의 효과도 높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마약류에 대한 정책은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통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완화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포르투갈 같은 경우 경성마약에 대한 불처벌정책까지도 시험하고 있어 기존의 마약류정책에 일대 도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마약류에 대한 태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마약류의 지정은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유엔과 세계보전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마약에 관한 세 개의 주요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각국은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약류의 지정은 화학의 발달에 따라 합성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이 많이 합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리적으로 중독성을 가져올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은 마약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어느 국가에서든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을 통하여 마약류 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포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마약류에 대한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문제되기 시작한 마약류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이와 같이 마약류의 지정에 대하여는 여러 경로가 열려 있으며, 각국은 그 나라에서 당장 문제되지 않는 물질이라도 신속하게 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의 지정이 늦어 발생하는 문제는 그다지 않지는 않으며 우리나라에서의 러미라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은 엄격한 단속으로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헤로인, 코카인 등 흔히 경성마약이라고 하는 마약류의 사용은 거의 없으며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이 마약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특성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강력한 마약이 널리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약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남용자들이관심을 가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고유문제가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약물문제는 천연마약류인 아편계 마약과 코카계 마약 문제로 대별되며, 이들 마약류는 강력한 약효로 다른 마약류의 침투를 막고 있다. 이러한 헤로인, 코카인등의 약효가 강한 경성마약을 단속해야 한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성마약에 속하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의료용이 아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이 적으며, 사회에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사용을 전면적 또는 일부 허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는 이들 연성마약류에 대하여 단속의 손길을 놓고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여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사실상 합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이를 범죄로 엄격하게 단속하는 국가와의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다.
마약류 문제는 어떤 종류를 언제 지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약들을 적절하게 통제해 나갈 것인가가 중심 되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중하게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종합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조은석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조병인,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신의기강은영이민식,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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