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의미 및 의의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 구조
3. 요건 및 심판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 구조
3. 요건 및 심판
본문내용
나 그들 중 일방만이 상소한 경우에 상소심으로의 이심범위와 심판범위가 다투어진다.
판례는 제 1심에서 각각 일부패소한 원고와 참가인은 항소를 아니하고 전부패소한 피고들만이 원고만을 피항소인으로 표시하여 항소한 경우에 패소하고서도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어느 누구의 불복도 없으므로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안되며, 상소하지 아니한 피소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삼면소송부분은 상소기간초과로서 종료된다고 하여 분리확정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제 1심이 계쟁건물이 원고소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한데 대하여 전부 패소한 참가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원고를 상대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 1심 판결 중 피고가 불복한 피고패소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심리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 이 원심판결은 참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불복을 아니하였던 제 1심판결보다 자기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상고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판결부분이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이심설을 취하였다.
판례는 제 1심에서 각각 일부패소한 원고와 참가인은 항소를 아니하고 전부패소한 피고들만이 원고만을 피항소인으로 표시하여 항소한 경우에 패소하고서도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어느 누구의 불복도 없으므로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안되며, 상소하지 아니한 피소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삼면소송부분은 상소기간초과로서 종료된다고 하여 분리확정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제 1심이 계쟁건물이 원고소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한데 대하여 전부 패소한 참가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원고를 상대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 1심 판결 중 피고가 불복한 피고패소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심리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 이 원심판결은 참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불복을 아니하였던 제 1심판결보다 자기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상고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판결부분이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이심설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