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임금의 의의와 중요성
Ⅱ. 임금의 법적성질
Ⅲ. 임금의 개념요소
Ⅳ.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
Ⅱ. 임금의 법적성질
Ⅲ. 임금의 개념요소
Ⅳ.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
본문내용
유급휴일, 휴가 수당, 가산수당은 임금이다.
② 해고예고수당은 생활권 보장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이므로 임금이 아니다.
③ 재해보상은 보상책임의 성격 강하므로 임금이 아니다.
④ 퇴직금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 공로보장적 성격이 강하나 후불임금으로 본다.
6. 노조전임자 급여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일정금품 지급해도 이는 근로의 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② 해고예고수당은 생활권 보장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이므로 임금이 아니다.
③ 재해보상은 보상책임의 성격 강하므로 임금이 아니다.
④ 퇴직금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 공로보장적 성격이 강하나 후불임금으로 본다.
6. 노조전임자 급여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일정금품 지급해도 이는 근로의 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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