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살인범죄의 발생원인론
1. 생물학적 이론
2. 심리학적 이론
(1) 심리분석학적 이론
(2) 좌절.공격성론
3. 사회학적 이론
Ⅲ. 살인범죄의 개별적 요인
1. 사회적.인간적 요인
(1) 사회적 요인
(2) 인간적인 현상
(3) 피해자의 유발
2. 동 기
3. 살인의 수단․장소․시간
4. 욕구불만
5. 알코올
6. 정신장애
(1) 정신장애와 살인의 관계
(2) 정신장애와 관련된 살인의 실태
Ⅳ. 살인범죄에 대한 대책
1. 개 설
2. 가정에서의 대책
3. 교육과 사회에서의 대책
4. 국가에서의 대책
Ⅰ. 서 론
Ⅱ. 살인범죄의 발생원인론
1. 생물학적 이론
2. 심리학적 이론
(1) 심리분석학적 이론
(2) 좌절.공격성론
3. 사회학적 이론
Ⅲ. 살인범죄의 개별적 요인
1. 사회적.인간적 요인
(1) 사회적 요인
(2) 인간적인 현상
(3) 피해자의 유발
2. 동 기
3. 살인의 수단․장소․시간
4. 욕구불만
5. 알코올
6. 정신장애
(1) 정신장애와 살인의 관계
(2) 정신장애와 관련된 살인의 실태
Ⅳ. 살인범죄에 대한 대책
1. 개 설
2. 가정에서의 대책
3. 교육과 사회에서의 대책
4. 국가에서의 대책
본문내용
럼 도시로의 인구이입현상의 주요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있다.
농수산업중심에서 상공업중심으로 변천하면서 工業化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현상과 더불어 도시화를 촉진하고 생산수단은 물론 생활도구가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서 발달된 통신망 및 도로망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화하며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분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구조도 복잡화능률화되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구조가 쇠퇴하고, 개방화민주화된 사회가 등장하였고, 누구든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의 구조적인 병리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즉 개인이 겪는 不安과 緊張은 도덕관념이나 윤리관을 변천하게 하여 가치관이 상실되었고, 현대인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급격한 경제의 발전은 인간관계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였고, 경제생활에 따른 가족제도의 핵가족화는 이기주의를 팽배하게 하였고, 고도의 물질문명의 발달은 정신적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의 殺人犯罪에 대한 罪責感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殺人犯罪자들은 높은 차원의 윤리생활규범에 대한 동경심이나 가치관 없이 현실의 향락생활만 추구하는 생활습성과 인명경시의 풍조와 잔인성으로 인해 殺人犯罪의 충동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표 1-4〉와 〈표 2-2〉에서 본 것처럼 殺人犯罪자의 대부분의 범행동기가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보복가정불화가 아니면 우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풍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단체들의 장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의 저변에 있거나 주변인으로부터 열등감이나 소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삶의 보람이나 사회와의 연대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社會制度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犯罪問題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에서 올바른 인성을 확립시켜 주지 못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기술교육만을 강조한다면 올바른 인성이 확립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학교는 장래 사회생활을 위한 기초로서 사회법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다. 아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殺人犯罪者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중학교 또는 농어촌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현행 의무교육제도를 최대한 대학대학교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2-2〉 殺人犯罪 피해자 피해시 상황별현황(범죄분석, 대검찰청)
구분
계
취침중
일하는 중
부재중
담화중
혼잡중
보행중
딴데 정신 잃어서
속아서
기
타
미
상
1997
789
49
16
5
241
8
18
3
11
341
97
1998
966
58
29
5
298
3
17
3
5
404
144
〈표 2-3〉 범죄자 교육정도별 현황(범죄분석, 대검찰청)
구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1997
29
2
34
120
4
70
106
10
92
220
1998
34
-
45
164
2
70
135
16
72
227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기타
미상
총계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1997
2
8
17
5
11
26
1
8
121
886
1998
7
8
15
5
10
31
8
8
157
1,014
4. 국가에서의 대책
殺人은 억제되지 않은 열정(undeterred passion)으로 특징 지워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殺人犯罪는 계산된 행동의 산물이 아닌 폭발적인 감정의 압박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이다. William J. Chambliss, Crime and the Legal Process, New York: McGraw-Hill, 1969, pp.360~378.
따라서 殺人犯罪는 극단적인 조치, 즉 생명형으로도 근절시킬 수 없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의 살인사건이 사형제도가 존치된 주보다 오히려 낮거나 동일한 주에서 사형제도 존치된 때와 폐지된 때, 그리고 다시 존치된 시기별로도 사건의 발생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의 殺人犯罪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살인행위와 결부되기 쉬운 총기, 도검류, 독극물 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殺人犯罪는 인명경시의 풍조가 주요원인이기 때문에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표 2-4〉에서 보는 것처럼 殺人犯罪자 중 2/3 정도가 전과가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장래에 殺人犯罪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표 2-4〉범죄자 전과별 현황(범죄분석, 대검찰청)
구분
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미상
1997
886
293
138
92
85
54
33
30
23
12
54
72
1998
1014
344
138
120
84
53
39
35
37
17
73
74
또한 알코올로 인한 살인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주법을 제정하여 알코올에 대한 판매를 제한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오히려 밀주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알코올에 대한 금주법보다는 음주의 악습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공격행위의 주요원인으로서 매스컴의 영향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Hans Toch, Psychology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Ⅲ, Waveland Press Inc., 1986, p.204.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론도 많이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농수산업중심에서 상공업중심으로 변천하면서 工業化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현상과 더불어 도시화를 촉진하고 생산수단은 물론 생활도구가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서 발달된 통신망 및 도로망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화하며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분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구조도 복잡화능률화되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구조가 쇠퇴하고, 개방화민주화된 사회가 등장하였고, 누구든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의 구조적인 병리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즉 개인이 겪는 不安과 緊張은 도덕관념이나 윤리관을 변천하게 하여 가치관이 상실되었고, 현대인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급격한 경제의 발전은 인간관계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였고, 경제생활에 따른 가족제도의 핵가족화는 이기주의를 팽배하게 하였고, 고도의 물질문명의 발달은 정신적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의 殺人犯罪에 대한 罪責感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殺人犯罪자들은 높은 차원의 윤리생활규범에 대한 동경심이나 가치관 없이 현실의 향락생활만 추구하는 생활습성과 인명경시의 풍조와 잔인성으로 인해 殺人犯罪의 충동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표 1-4〉와 〈표 2-2〉에서 본 것처럼 殺人犯罪자의 대부분의 범행동기가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보복가정불화가 아니면 우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풍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단체들의 장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의 저변에 있거나 주변인으로부터 열등감이나 소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삶의 보람이나 사회와의 연대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社會制度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犯罪問題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에서 올바른 인성을 확립시켜 주지 못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기술교육만을 강조한다면 올바른 인성이 확립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학교는 장래 사회생활을 위한 기초로서 사회법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다. 아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殺人犯罪者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중학교 또는 농어촌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현행 의무교육제도를 최대한 대학대학교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2-2〉 殺人犯罪 피해자 피해시 상황별현황(범죄분석, 대검찰청)
구분
계
취침중
일하는 중
부재중
담화중
혼잡중
보행중
딴데 정신 잃어서
속아서
기
타
미
상
1997
789
49
16
5
241
8
18
3
11
341
97
1998
966
58
29
5
298
3
17
3
5
404
144
〈표 2-3〉 범죄자 교육정도별 현황(범죄분석, 대검찰청)
구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1997
29
2
34
120
4
70
106
10
92
220
1998
34
-
45
164
2
70
135
16
72
227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기타
미상
총계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1997
2
8
17
5
11
26
1
8
121
886
1998
7
8
15
5
10
31
8
8
157
1,014
4. 국가에서의 대책
殺人은 억제되지 않은 열정(undeterred passion)으로 특징 지워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殺人犯罪는 계산된 행동의 산물이 아닌 폭발적인 감정의 압박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이다. William J. Chambliss, Crime and the Legal Process, New York: McGraw-Hill, 1969, pp.360~378.
따라서 殺人犯罪는 극단적인 조치, 즉 생명형으로도 근절시킬 수 없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의 살인사건이 사형제도가 존치된 주보다 오히려 낮거나 동일한 주에서 사형제도 존치된 때와 폐지된 때, 그리고 다시 존치된 시기별로도 사건의 발생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의 殺人犯罪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살인행위와 결부되기 쉬운 총기, 도검류, 독극물 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殺人犯罪는 인명경시의 풍조가 주요원인이기 때문에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표 2-4〉에서 보는 것처럼 殺人犯罪자 중 2/3 정도가 전과가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장래에 殺人犯罪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표 2-4〉범죄자 전과별 현황(범죄분석, 대검찰청)
구분
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미상
1997
886
293
138
92
85
54
33
30
23
12
54
72
1998
1014
344
138
120
84
53
39
35
37
17
73
74
또한 알코올로 인한 살인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주법을 제정하여 알코올에 대한 판매를 제한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오히려 밀주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알코올에 대한 금주법보다는 음주의 악습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공격행위의 주요원인으로서 매스컴의 영향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Hans Toch, Psychology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Ⅲ, Waveland Press Inc., 1986, p.204.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론도 많이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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