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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조된 수표를 발견할 때는 48시간 내에 부도수표를 발견할 때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제1항)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조 또는 변조한 어음 수표를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조 변조죄는 물론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
위조 또는 변조한 어음 수표를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조 변조죄는 물론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