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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결과로써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보통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마땅하다.
3.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이 있으면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나, 없을 경우 외국은 희생보상청구권, 위험 책임 등 관습법, 판례법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중이다.
3.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이 있으면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나, 없을 경우 외국은 희생보상청구권, 위험 책임 등 관습법, 판례법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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