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생활지도의 기본이론
1. 정의
2. 목표
3. 방향
Ⅲ. 학교생활지도의 필요성
Ⅳ. 학교생활지도의 교육요소
Ⅴ. 학교생활지도의 질서교육
1. 급식소에서
2.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3. 복도를 통행할 때
4. 교실 생활을 할 때
5. 화장실을 사용할 때
6. 운동장 조회 때
Ⅵ. 학교생활지도의 흡연예방교육
1. 효과적인 흡연예방 지도를 위하여 학교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
1) 흡연예방 분위기 확산 운동
2) 흡연예방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3) 흡연예방 환경 조성
2. 다양한 흡연예방 활동을 통하여 금연의지를 높인다
1)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지도
2) 각종 행사를 통한 흡연 예방 지도
3) 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
4) 클럽활동을 통한 지도
3.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흡연예방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1) 학부모 흡연 예방 교육 실시
2)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지도
Ⅶ. 학교생활지도의 사고예방교육
1. 관리자의 역할 제고
2. 생활지도 업무 담당자의 역할 제고
3. 학급 담임의 역할 제고
4. 일반교사들의 역할 제고
5. 교육 활동 중 안전지도 실시
Ⅷ. 학교생활지도의 방법
1. 일반적 방법
1) 개별지도
2) 집단지도
2. 내용별 지도방법
1) 건강 생활지도
2) 안전 생활 지도
3) 가정 생활 지도
Ⅸ. 향후 학교생활지도의 개선 방안
1. 학교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
2.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 명문화
3.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합의를 유도
4.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규정
5. 민주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규범은 엄정하게 적용
6. 학생선도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7. 학교의 공동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교육
Ⅹ.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생활지도의 기본이론
1. 정의
2. 목표
3. 방향
Ⅲ. 학교생활지도의 필요성
Ⅳ. 학교생활지도의 교육요소
Ⅴ. 학교생활지도의 질서교육
1. 급식소에서
2.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3. 복도를 통행할 때
4. 교실 생활을 할 때
5. 화장실을 사용할 때
6. 운동장 조회 때
Ⅵ. 학교생활지도의 흡연예방교육
1. 효과적인 흡연예방 지도를 위하여 학교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
1) 흡연예방 분위기 확산 운동
2) 흡연예방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3) 흡연예방 환경 조성
2. 다양한 흡연예방 활동을 통하여 금연의지를 높인다
1)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지도
2) 각종 행사를 통한 흡연 예방 지도
3) 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
4) 클럽활동을 통한 지도
3.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흡연예방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1) 학부모 흡연 예방 교육 실시
2)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지도
Ⅶ. 학교생활지도의 사고예방교육
1. 관리자의 역할 제고
2. 생활지도 업무 담당자의 역할 제고
3. 학급 담임의 역할 제고
4. 일반교사들의 역할 제고
5. 교육 활동 중 안전지도 실시
Ⅷ. 학교생활지도의 방법
1. 일반적 방법
1) 개별지도
2) 집단지도
2. 내용별 지도방법
1) 건강 생활지도
2) 안전 생활 지도
3) 가정 생활 지도
Ⅸ. 향후 학교생활지도의 개선 방안
1. 학교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
2.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 명문화
3.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합의를 유도
4.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규정
5. 민주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규범은 엄정하게 적용
6. 학생선도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7. 학교의 공동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교육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잘못된 암시가 전해질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말과 행동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건강관리 : 충분한 휴식과 음식, 의학적 조력 등
㉯ 변화에 대한 이해 : 월경은 정상적인 신체적 현상임을 알도록 할 것
㉰ 성적 행동의 지도 :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같은 성적 자극 상태에 놓일 때 적적할 행동을 할 판단능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를 피하도록 할 것
㉱ 위생지도 : 적절한 몸차림과 월경의 위생적 처리 등
Ⅸ. 향후 학교생활지도의 개선 방안
- 학생의 인지적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 자발적 동의를 유도
- 학생을 피동적 객체로 대상화하지 말고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의식을 고양
- 개인의 생활습관 지도 뿐 아니라 학생문화의 내용과 질을 바꾸는 방안 모색
- 학생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
일선학교에서 아직도 일부 통용되고 있는 학칙의 원형인 학칙준칙(교육부 예규)은 폐지되고 학교(장)가 학교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초ㆍ중등교육법 제8조)되었다. 교육부는 2003학년도 지침에서 일선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교규범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학생생활지도 방식을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선도를 모색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사가 중심이 되는 공급자 위주의 학생선도방식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및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스스로 공동규범을 제정하고, 이해하며,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교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과 규범에 근거한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선도를 지향하여야 한다.
2.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 명문화
많은 학교에서 학교규범이 제정되지 않아, 법규범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학생을 지도한다는 오해를 받아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과 일관되지 않는 학교규범은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위법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한 권한이 학칙에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3.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합의를 유도
그 동안에는 학칙 등 학교규범을 제정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회 간부 등 모범생이 주류였고, 학부모도 일부만 참여하였다. 학생 선도의 실질적 대상인 중하위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기회가 봉쇄됨으로써 학교규범을 ‘범생이 문화’로 간주하여 반발ㆍ저항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 지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된 바와 같이 학교규범을 제정할 때 다양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되, 특히 특정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의 제정에는 반드시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규정
기존의 학교규범은 덕목주의(德目主義)로 바람직한 행동만을 자세히 나열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일탈로 간주하여 벌칙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학교규범을 “누구나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규범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5. 민주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규범은 엄정하게 적용
그 동안 교육적 차원의 선도라는 명분 하에 또는 정상참작이란 이유로 온정주의에 매몰되어 징계의 객관적 공정성과 신뢰가 저하되었다. 그리고 징계 규정이 구체적이고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고, 학생사안의 법적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어 피해자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민주적으로 제정된 학칙 등 학교 규범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적용하여야 학교의 권위와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수단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6. 학생선도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지시, 훈육, 징계를 통한 생활지도는 대증적 처방에 불과하며 태도와 가치관 교정을 통한 근본적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별개의 영역으로 운영되어 선도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생활지도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 되었다. 사회, 도덕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선도를 위한 교수요목을 제정하여 자료를 공동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7. 학교의 공동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교육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학생 자치활동 영역에 규범 이해ㆍ준수 프로그램의 도입하거나, 학생회나 학교 축제 행사를 통해 역할극, 단막극, 토론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외국처럼 학생회에 자율규범 실천분과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책무성 지표를 개발ㆍ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Ⅹ. 결론
모든 교육활동이 그렇겠지만, 특히 생활지도는 원칙과 이론이 확실하고 그 실천 방법이 일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교사와 학부모가 혼연 일체가 되어 아동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하는 데서 출발하여
첫째, 아동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고
둘째, 아동이 자기의 실천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며,
셋째 아동의 행동변화 결과를 다음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오늘의 아이들이 안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를 재대로 해결해 주려면 가정, 사회,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앞장서서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여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과 사회는 이를 잘 실천토록 도와주어야겠다.
참고문헌
* 김태호(2004), 생활지도와 상담, 학지사
* 김충기(1998), 생활지도 상담 진로지도, 교육과학사
* 이형행(2001), 교육학개론, 양서원
* 이재창(1996), 생활지도, 문음사
* 한방교·윤길근·김현태(1997), 교육방법론, 동문사
* 한민석·장지익(1997), 선생의 신교육학, 형설출판사
㉮ 건강관리 : 충분한 휴식과 음식, 의학적 조력 등
㉯ 변화에 대한 이해 : 월경은 정상적인 신체적 현상임을 알도록 할 것
㉰ 성적 행동의 지도 :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같은 성적 자극 상태에 놓일 때 적적할 행동을 할 판단능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를 피하도록 할 것
㉱ 위생지도 : 적절한 몸차림과 월경의 위생적 처리 등
Ⅸ. 향후 학교생활지도의 개선 방안
- 학생의 인지적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 자발적 동의를 유도
- 학생을 피동적 객체로 대상화하지 말고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의식을 고양
- 개인의 생활습관 지도 뿐 아니라 학생문화의 내용과 질을 바꾸는 방안 모색
- 학생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규칙을 민주적으로 개정
일선학교에서 아직도 일부 통용되고 있는 학칙의 원형인 학칙준칙(교육부 예규)은 폐지되고 학교(장)가 학교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초ㆍ중등교육법 제8조)되었다. 교육부는 2003학년도 지침에서 일선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교규범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학생생활지도 방식을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선도를 모색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사가 중심이 되는 공급자 위주의 학생선도방식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및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스스로 공동규범을 제정하고, 이해하며,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교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과 규범에 근거한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선도를 지향하여야 한다.
2.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 명문화
많은 학교에서 학교규범이 제정되지 않아, 법규범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학생을 지도한다는 오해를 받아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과 일관되지 않는 학교규범은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위법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한 권한이 학칙에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3.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합의를 유도
그 동안에는 학칙 등 학교규범을 제정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회 간부 등 모범생이 주류였고, 학부모도 일부만 참여하였다. 학생 선도의 실질적 대상인 중하위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기회가 봉쇄됨으로써 학교규범을 ‘범생이 문화’로 간주하여 반발ㆍ저항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 지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된 바와 같이 학교규범을 제정할 때 다양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되, 특히 특정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의 제정에는 반드시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규정
기존의 학교규범은 덕목주의(德目主義)로 바람직한 행동만을 자세히 나열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일탈로 간주하여 벌칙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학교규범을 “누구나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규범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5. 민주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규범은 엄정하게 적용
그 동안 교육적 차원의 선도라는 명분 하에 또는 정상참작이란 이유로 온정주의에 매몰되어 징계의 객관적 공정성과 신뢰가 저하되었다. 그리고 징계 규정이 구체적이고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고, 학생사안의 법적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어 피해자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민주적으로 제정된 학칙 등 학교 규범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적용하여야 학교의 권위와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수단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6. 학생선도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지시, 훈육, 징계를 통한 생활지도는 대증적 처방에 불과하며 태도와 가치관 교정을 통한 근본적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별개의 영역으로 운영되어 선도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생활지도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 되었다. 사회, 도덕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선도를 위한 교수요목을 제정하여 자료를 공동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7. 학교의 공동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교육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지켜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학생 자치활동 영역에 규범 이해ㆍ준수 프로그램의 도입하거나, 학생회나 학교 축제 행사를 통해 역할극, 단막극, 토론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외국처럼 학생회에 자율규범 실천분과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책무성 지표를 개발ㆍ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Ⅹ. 결론
모든 교육활동이 그렇겠지만, 특히 생활지도는 원칙과 이론이 확실하고 그 실천 방법이 일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교사와 학부모가 혼연 일체가 되어 아동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하는 데서 출발하여
첫째, 아동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고
둘째, 아동이 자기의 실천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며,
셋째 아동의 행동변화 결과를 다음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오늘의 아이들이 안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를 재대로 해결해 주려면 가정, 사회,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앞장서서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여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과 사회는 이를 잘 실천토록 도와주어야겠다.
참고문헌
* 김태호(2004), 생활지도와 상담, 학지사
* 김충기(1998), 생활지도 상담 진로지도, 교육과학사
* 이형행(2001), 교육학개론, 양서원
* 이재창(1996), 생활지도, 문음사
* 한방교·윤길근·김현태(1997), 교육방법론, 동문사
* 한민석·장지익(1997), 선생의 신교육학,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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