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송금방식수출입이란
2.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지급도조건 화환거래)란
3.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도조건 화환거래)란
4. 신용장방식이란
2.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지급도조건 화환거래)란
3.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도조건 화환거래)란
4. 신용장방식이란
본문내용
게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발행은행의 대외적 신용도가 낮거나 수입국의 대외지급제한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발행은행과 별도의 지급 확약을 추가하는 은행,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두 은행으로부터 각기 독자적인 지급확약을 받게 된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매입하는 은행
지급은행(Paying Bank)
-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은행으로서 신용장 발행은행,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발행은행의 Corres은행, 또는 제3국의 은행이 된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으로서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신용장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매입은행 등에게 지급하는 은행을 말하며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결제은행(Settling Bank),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어음지급은행(Drawee Bank)이라고도 한다.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발행은행의 대외적 신용도가 낮거나 수입국의 대외지급제한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발행은행과 별도의 지급 확약을 추가하는 은행,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두 은행으로부터 각기 독자적인 지급확약을 받게 된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매입하는 은행
지급은행(Paying Bank)
-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은행으로서 신용장 발행은행,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발행은행의 Corres은행, 또는 제3국의 은행이 된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으로서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신용장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매입은행 등에게 지급하는 은행을 말하며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결제은행(Settling Bank),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어음지급은행(Drawee Bank)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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