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향약의 개념
Ⅱ. 향약의 봉건제적 속성
Ⅲ. 향약의 역사
Ⅳ. 향약의 사례
1. 제1장 총칙
1) 제1절 총칙
2) 제2절 내무 및 관할
3) 제3절 임원선출 및 업무분장
4) 제4절 임기 및 임면
5) 제5절 보수
2. 제2장 해산물
1) 제1절 해산물의 금․해금
2) 제2절 화포 및 톳 김 허채에 대한 감시
3. 제3장 부역
1) 제1절 동원
2) 제2절 시제
4. 제4장 관혼상제
1) 제1절 혼례
2) 제2절 장례
5. 제5장 우마장
6. 제6장 회의
7. 제7장 재정
8. 제8장 부칙
Ⅴ. 향약과 향촌지배세력
1. 16세기의 향촌지재세력
2. 17세기의 향약과 향촌지배세력
Ⅵ. 향약과 향청, 작청, 수령의 관계
1. 향약과 향청, 작청 간의 관계
1) 향청의 인사와 통제
2) 향리의 인사와 통제
2.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과 수령 간의 관계
1)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
2) 향약의 문면을 통해서 본 대수령관계
참고문헌
Ⅱ. 향약의 봉건제적 속성
Ⅲ. 향약의 역사
Ⅳ. 향약의 사례
1. 제1장 총칙
1) 제1절 총칙
2) 제2절 내무 및 관할
3) 제3절 임원선출 및 업무분장
4) 제4절 임기 및 임면
5) 제5절 보수
2. 제2장 해산물
1) 제1절 해산물의 금․해금
2) 제2절 화포 및 톳 김 허채에 대한 감시
3. 제3장 부역
1) 제1절 동원
2) 제2절 시제
4. 제4장 관혼상제
1) 제1절 혼례
2) 제2절 장례
5. 제5장 우마장
6. 제6장 회의
7. 제7장 재정
8. 제8장 부칙
Ⅴ. 향약과 향촌지배세력
1. 16세기의 향촌지재세력
2. 17세기의 향약과 향촌지배세력
Ⅵ. 향약과 향청, 작청, 수령의 관계
1. 향약과 향청, 작청 간의 관계
1) 향청의 인사와 통제
2) 향리의 인사와 통제
2.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과 수령 간의 관계
1)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
2) 향약의 문면을 통해서 본 대수령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벌한다.」
해주일향약속에서는 「...향소가 향리,서원 기타 관속의 풍속을 단속하도록 한다. 만약 향리 등의 관속들이 민간에 작폐하거나 향원들을 능욕할 때는 수령에게 고하여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한다. 만약 치죄할만 한데도 치죄하지 않으면 향소가 죄를 받는다. 만약 수령이 향소의 말을 믿지 않고 또 해당관속의 죄가 무거운 것일 때에는 모든 향원들이 관아의 뜰에 모여 죄를 청한다.」
여기서 모든 향원들이 관아의 뜰에 모여 수령에게 죄를 청한다고 완곡히 표현하고 있으나 실은 지방 유력자들의 집단시위 내지 압력인 것이다. 여기서는 관에 고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약속의 다른 구절에서는 「...향리 등 관속배가 품관(향원)을 능욕하거나 무례를 범한 즉 그 품관은 관속배의 이름과 소행을 자세히 적어 향소에 보낸다. 향소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죄의 경중을 논의하여 태벌(회초리)을 가한 후 그 결과를 향헌에게 고한다. 만약 치죄하지 않으면 향소가 향회 시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여 수령에게 고하지 않고 향소가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과 수령 간의 관계
지방관아의 각 분청들에 내려오는 수령의 명령선이 독자영역의 밖에서는 실선이다가 안에서는 점선이 된 것은 향청과 작청 나아가서 군현의 사족·중인·평민·노비 등이 일차적으로 향약의 명령계통 내에 통제되고 수령은 이것을 원용하여 그의 명령을 시행함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첫째, 향약의 독자영역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수령이 외부에서 와서 머무르는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둘째, 상호 별개의 권력원천인 향약과 수령이 견제하고 협조하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향약규범을 통해서 살펴본다.
1)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
전라도 남원의 향약과 관련하여 최시옹(1646-1730)이 오랫동안 폐치되어 있던 향약을 복구하려는 의도에서 당시의 남원부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전의 향약규범에서 향임(좌수, 별감 등)을 반드시 향중에서 추천한 자로 임명한 것은 향청이 공론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방을 반드시 향청의 도통인을 거친 자를 임명한 것은 작청이 삿된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양청(향청과 작청)은 향약이 자기들을 해롭게 함을 싫어하여 반드시 이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감영에다 무고하고 부중에다 모함하여 향약의 주관자들로 하여금 입을 닫고 감히 말을 못하게 하였다. 사대부들 또한 해를 입을까 두려워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남원에서 한때 향약이 해체되고 사대부들이 모든 논의에 걸쳐 일체 가부를 말하지 않게 되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식한 무리들(무식무치지도:향청과 작청)이 함부로 날뛰어 「벼리없는 그물이 모든 눈이 일그러지고 목이 없는 여우의 모든 털이 난을 일으킨다.(무강지망 만목개폐, 무령지구 만모개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벼리(그물의 꼭지)를 잡는 여하에 따라 전체 그물눈이 일정한 방향과 질서를 이루며 전체질서 내에서 각기 모양을 갖춘다. 또한 여우의 목이 존재함으로써 그 목의 의사에 따라 모든 털이 일정한 유기적 질서를 이루며 그 질서에 따라 각기 서는 모양이 있게 된다. 그런데 벼리와 목에 해당하는 향약이 해체되자 그 구성분자로서 그 내에 일정한 위치를 부여받고 있던 향소, 향리, 사족, 평민 등이 모두 제 위치를 벗어났던 것이다.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의 본질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한 명구라 하겠다.
2) 향약의 문면을 통해서 본 대수령관계
이와 같이 향약이 일향 내의 독자영역이라면 중앙왕권의 사자인 수령과의 사이에 어떤 형 태로든 그 관계정립이 없을 수 없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향약의 문면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협조의 측면으로서 수령의 관권을 자발적으로 존중해줌으로써 관의 체면과 입지를 살려줌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서 관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간섭을 미연에 예방하여 자신들의 독자영역을 유지하려는 점이다.
예컨대 안동향약에서는 극벌에 해당하는 조목으로서 「관부에 드나들기를 일삼아 향풍을 해치는 자, 함부로 위세를 부려 관을 쥐고 흔들어 자기의 사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토호가 관부를 드나들면서 수령을 쥐고 흔들어 전정, 군정, 환곡, 부역 등의 제 정령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굴절시키거나 사송에 있어 자신의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경우가 흔히 있는 바 이를 향약에서 공론에 의거하여 극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벌에 해당하는 조목으로 「공사의 모임에 수령의 정사에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 민호를 많이 숨겨놓고 부역에 내놓지 않는 자,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자, 이임 사또의 송별연에 무고히 불참하는 자」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양자는 동일하게 일향 내에 각립하면서 권위를 다투는 측면이 있으므로 모순·대립의 측면이 없을 수 없다.
전게, 경안이리동약서에서 안정복은 향약조문을 작성하면서 그의 친구이자 그 고을현감인 정공남에게 「우리 동이 수십 년 이래 풍속이 퇴폐해진 것은 교활한 향임과 완악한 군교가 성사(수령)을 빙자하여 횡포를 마음대로 부려 백성이 궁해지고 따라서 풍속이 투박해진 것이다. ...내가 이러한 뜻을 공남에게 말한 즉 그 역시 수긍하였다. 폐정을 혁신하고 교화를 돈독히 함은 이에 의거해서 행할 것이니 나를 창, 그대를 방패로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
수령의 관권을 배경으로 민간에 작폐하여 온 향청의 소임과 군교를 벌주겠다는 것은 수령의 수족을 향약에서 구속하겠다는 것이니 향약과 수령은 대립의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창, 그대를 방패로 보지 말라는 변명이 있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일 - 한국의 향교, 대원사, 2000
변봉희 - 조선시대 향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 석사논문, 1993
이해준 -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7
월쉬 - 역사철학 입문, 서광사, 1979
정만조 -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1
한상권 -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닥학보, 1984
해주일향약속에서는 「...향소가 향리,서원 기타 관속의 풍속을 단속하도록 한다. 만약 향리 등의 관속들이 민간에 작폐하거나 향원들을 능욕할 때는 수령에게 고하여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한다. 만약 치죄할만 한데도 치죄하지 않으면 향소가 죄를 받는다. 만약 수령이 향소의 말을 믿지 않고 또 해당관속의 죄가 무거운 것일 때에는 모든 향원들이 관아의 뜰에 모여 죄를 청한다.」
여기서 모든 향원들이 관아의 뜰에 모여 수령에게 죄를 청한다고 완곡히 표현하고 있으나 실은 지방 유력자들의 집단시위 내지 압력인 것이다. 여기서는 관에 고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약속의 다른 구절에서는 「...향리 등 관속배가 품관(향원)을 능욕하거나 무례를 범한 즉 그 품관은 관속배의 이름과 소행을 자세히 적어 향소에 보낸다. 향소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죄의 경중을 논의하여 태벌(회초리)을 가한 후 그 결과를 향헌에게 고한다. 만약 치죄하지 않으면 향소가 향회 시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여 수령에게 고하지 않고 향소가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과 수령 간의 관계
지방관아의 각 분청들에 내려오는 수령의 명령선이 독자영역의 밖에서는 실선이다가 안에서는 점선이 된 것은 향청과 작청 나아가서 군현의 사족·중인·평민·노비 등이 일차적으로 향약의 명령계통 내에 통제되고 수령은 이것을 원용하여 그의 명령을 시행함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첫째, 향약의 독자영역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수령이 외부에서 와서 머무르는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둘째, 상호 별개의 권력원천인 향약과 수령이 견제하고 협조하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향약규범을 통해서 살펴본다.
1)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
전라도 남원의 향약과 관련하여 최시옹(1646-1730)이 오랫동안 폐치되어 있던 향약을 복구하려는 의도에서 당시의 남원부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전의 향약규범에서 향임(좌수, 별감 등)을 반드시 향중에서 추천한 자로 임명한 것은 향청이 공론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방을 반드시 향청의 도통인을 거친 자를 임명한 것은 작청이 삿된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양청(향청과 작청)은 향약이 자기들을 해롭게 함을 싫어하여 반드시 이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감영에다 무고하고 부중에다 모함하여 향약의 주관자들로 하여금 입을 닫고 감히 말을 못하게 하였다. 사대부들 또한 해를 입을까 두려워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남원에서 한때 향약이 해체되고 사대부들이 모든 논의에 걸쳐 일체 가부를 말하지 않게 되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식한 무리들(무식무치지도:향청과 작청)이 함부로 날뛰어 「벼리없는 그물이 모든 눈이 일그러지고 목이 없는 여우의 모든 털이 난을 일으킨다.(무강지망 만목개폐, 무령지구 만모개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벼리(그물의 꼭지)를 잡는 여하에 따라 전체 그물눈이 일정한 방향과 질서를 이루며 전체질서 내에서 각기 모양을 갖춘다. 또한 여우의 목이 존재함으로써 그 목의 의사에 따라 모든 털이 일정한 유기적 질서를 이루며 그 질서에 따라 각기 서는 모양이 있게 된다. 그런데 벼리와 목에 해당하는 향약이 해체되자 그 구성분자로서 그 내에 일정한 위치를 부여받고 있던 향소, 향리, 사족, 평민 등이 모두 제 위치를 벗어났던 것이다.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의 본질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한 명구라 하겠다.
2) 향약의 문면을 통해서 본 대수령관계
이와 같이 향약이 일향 내의 독자영역이라면 중앙왕권의 사자인 수령과의 사이에 어떤 형 태로든 그 관계정립이 없을 수 없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향약의 문면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협조의 측면으로서 수령의 관권을 자발적으로 존중해줌으로써 관의 체면과 입지를 살려줌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서 관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간섭을 미연에 예방하여 자신들의 독자영역을 유지하려는 점이다.
예컨대 안동향약에서는 극벌에 해당하는 조목으로서 「관부에 드나들기를 일삼아 향풍을 해치는 자, 함부로 위세를 부려 관을 쥐고 흔들어 자기의 사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토호가 관부를 드나들면서 수령을 쥐고 흔들어 전정, 군정, 환곡, 부역 등의 제 정령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굴절시키거나 사송에 있어 자신의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경우가 흔히 있는 바 이를 향약에서 공론에 의거하여 극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벌에 해당하는 조목으로 「공사의 모임에 수령의 정사에 옳고 그름을 논하는 자, 민호를 많이 숨겨놓고 부역에 내놓지 않는 자,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자, 이임 사또의 송별연에 무고히 불참하는 자」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양자는 동일하게 일향 내에 각립하면서 권위를 다투는 측면이 있으므로 모순·대립의 측면이 없을 수 없다.
전게, 경안이리동약서에서 안정복은 향약조문을 작성하면서 그의 친구이자 그 고을현감인 정공남에게 「우리 동이 수십 년 이래 풍속이 퇴폐해진 것은 교활한 향임과 완악한 군교가 성사(수령)을 빙자하여 횡포를 마음대로 부려 백성이 궁해지고 따라서 풍속이 투박해진 것이다. ...내가 이러한 뜻을 공남에게 말한 즉 그 역시 수긍하였다. 폐정을 혁신하고 교화를 돈독히 함은 이에 의거해서 행할 것이니 나를 창, 그대를 방패로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
수령의 관권을 배경으로 민간에 작폐하여 온 향청의 소임과 군교를 벌주겠다는 것은 수령의 수족을 향약에서 구속하겠다는 것이니 향약과 수령은 대립의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창, 그대를 방패로 보지 말라는 변명이 있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일 - 한국의 향교, 대원사, 2000
변봉희 - 조선시대 향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 석사논문, 1993
이해준 -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7
월쉬 - 역사철학 입문, 서광사, 1979
정만조 -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1
한상권 -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닥학보,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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