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간의 경과
Ⅱ. 주소‧거소
Ⅱ. 주소‧거소
본문내용
의 개념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민법 §18조에서는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거소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민법 §19조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공법관계에서도 거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개별법에 있다.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8조 1항에서는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거소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민법 §19조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공법관계에서도 거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개별법에 있다.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8조 1항에서는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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