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지역공동모금제도
2. 미국의 지역공동모금 조직
3. 미국의 지역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4. 미국의 지역공동모금회와 개별모금단체와의 관계
5. 미국의 지역공동모금회의 홍보 방법
6. 미국의 지역공동모금회의 모금 및 배분
참고문헌
2. 미국의 지역공동모금 조직
3. 미국의 지역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4. 미국의 지역공동모금회와 개별모금단체와의 관계
5. 미국의 지역공동모금회의 홍보 방법
6. 미국의 지역공동모금회의 모금 및 배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사 받을 의무를 갖는 회원기관들에게 기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1980년대 이래로 공동모금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으로 변화하면서 일정 인원 이상의 추천을 받는 비회원기관에도 기부자가 指定配分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활용되는 기부자지정은 노인복지 분야 혹은 청소년 분야 등의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특정 지역, 혹은 특정기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3) 세제 혜택
미국에서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17년에 세입(The Revenue Act of 1917)을 통해서이다. 이 법에서는 전적으로 종교나 자산, 과학, 교육의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나 증여, 또는 아동이나 동물의 학대방지목적을 위하여 사회에 기여되거나 증여된 소득은 납세자 순과세소득의 1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후 1921년에는 상속세법(the Estate Tax Act of 1921)에서 자산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1917년까지 소급하여 인정하였으며, 1932년에는 증여세법(the Gift Tax Act of 1932)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 소득세법상 자선기부금 공제
소득세법상 자선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액은 크게 기부되는 기부픔의 종류와 기부를 받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개인에 의한 자선기부금의 공제한도액을 기부자산의 형태와 자선단체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50%의 기부금공제가 인정되는 자선단체들은 교회, 교육기관, 병원 및 의료연구기관, 정부기관, 종교, 자선, 과학, 문맹퇴치 및 교육적 목적, 아마츄어 스포츠 경쟁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들 중에서 상당부분의 재원을 일반대중으로부터의 모금이나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조달하는 단체이다. 또한 3분의 1이상의 지원을 증여나 교부금, 기부금, 회비 등으로부터 조달하며, 투자소득이나 고유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으로부터 획득하는 소득이 3분의 1미만인 단체와 다른 자선단체들을 지원하는 단체,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재원(private operating foundation:POF)으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수입을 직접적으로 그 재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체, 자금전도재단(passthrough foundations): 수령한 기부금을 과세연도 종료후 2.5개월이내에 전액을 다른 단체에로 전도하는 단체 등이다.
-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
법인에 대한 기부금공제는 위에서 제시한 개인의 경우와는 달리 한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법인의 경우 공제액은 과세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과세소득의 계산에는 기부금이나 일정한 특별공제, 그리고 소급 적용되는 손실이나 자본손실공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류기형, 지역공동모금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한동우, 주요국 공동모금 조직의 모금 및 배분활동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3
류상열, 지역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2004
3) 세제 혜택
미국에서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17년에 세입(The Revenue Act of 1917)을 통해서이다. 이 법에서는 전적으로 종교나 자산, 과학, 교육의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나 증여, 또는 아동이나 동물의 학대방지목적을 위하여 사회에 기여되거나 증여된 소득은 납세자 순과세소득의 1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후 1921년에는 상속세법(the Estate Tax Act of 1921)에서 자산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1917년까지 소급하여 인정하였으며, 1932년에는 증여세법(the Gift Tax Act of 1932)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 소득세법상 자선기부금 공제
소득세법상 자선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액은 크게 기부되는 기부픔의 종류와 기부를 받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개인에 의한 자선기부금의 공제한도액을 기부자산의 형태와 자선단체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50%의 기부금공제가 인정되는 자선단체들은 교회, 교육기관, 병원 및 의료연구기관, 정부기관, 종교, 자선, 과학, 문맹퇴치 및 교육적 목적, 아마츄어 스포츠 경쟁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들 중에서 상당부분의 재원을 일반대중으로부터의 모금이나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조달하는 단체이다. 또한 3분의 1이상의 지원을 증여나 교부금, 기부금, 회비 등으로부터 조달하며, 투자소득이나 고유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으로부터 획득하는 소득이 3분의 1미만인 단체와 다른 자선단체들을 지원하는 단체,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재원(private operating foundation:POF)으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수입을 직접적으로 그 재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체, 자금전도재단(passthrough foundations): 수령한 기부금을 과세연도 종료후 2.5개월이내에 전액을 다른 단체에로 전도하는 단체 등이다.
-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
법인에 대한 기부금공제는 위에서 제시한 개인의 경우와는 달리 한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법인의 경우 공제액은 과세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과세소득의 계산에는 기부금이나 일정한 특별공제, 그리고 소급 적용되는 손실이나 자본손실공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류기형, 지역공동모금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한동우, 주요국 공동모금 조직의 모금 및 배분활동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3
류상열, 지역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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