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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선정한 장애인 당사자 점검관과 활동보조 사업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점검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관들이 점검과 감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와 활동보조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점검관이 있어야 한다. 중개기관을 점검하는 것으로 모든 관리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중개기관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중개기관을 1년마다 선정해야 한다. 1년이라는 계약기간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욱 시급한 문제는 중개기관의 선정 권한이 시군구에게만 맞겨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안고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예로 올바르게 운영되는 기관들도 관과의 친밀도에 따라 중개기관에서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잘 운영되지 않는 기관도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과의 친밀도에 따라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때문이다.
6. 바우처제도의 폐지를 주장
바우처제도가 확장되고 있다. 이미 많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바우처제도가 아무런 검토없이 도입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시장경제와 재정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바우처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 제도의 축소 혹은 왜곡으로 점철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개기관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중개기관을 1년마다 선정해야 한다. 1년이라는 계약기간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욱 시급한 문제는 중개기관의 선정 권한이 시군구에게만 맞겨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안고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예로 올바르게 운영되는 기관들도 관과의 친밀도에 따라 중개기관에서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잘 운영되지 않는 기관도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과의 친밀도에 따라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때문이다.
6. 바우처제도의 폐지를 주장
바우처제도가 확장되고 있다. 이미 많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바우처제도가 아무런 검토없이 도입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시장경제와 재정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바우처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 제도의 축소 혹은 왜곡으로 점철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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