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를 둘러싼 법적용의 왜곡과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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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1. 인신구속의 법체계와 일반인의 법의식
2. 구속사유의 심사에 관한 형사실무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
4. 보석제도의 운용과 대법원의 무관심

Ⅲ. 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논의
1.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2. 영장형식심사의 관행과 문제점
3.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와 기능
4.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과 후퇴
5. 개정된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6. 체포제도의 형해화

Ⅳ. 인신구속제도의 운용과 업무량문제
1. 업무량의 문제와 인신구속재판의 중요성
2. 시·군법원 활용의 필요성
3. 시·군법원 차원의 검사배치의 필요성

Ⅴ. 기타의 개선점

Ⅵ. 결 론

본문내용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예컨대, 김필규,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98면, 104면 참조.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선 수사관이 염려하는 것은 범인검거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절차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조문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법은 불법체포·감금죄 등 관련되는 형벌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형법 제123조 이하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은 배열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일선 수사관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수사관은 자신의 직무수행이 인권침해나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나 기타 민사·행정상의 제반 불이익으로 되돌아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 종전까지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의 불법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왔으나(1993.11.23. 93다35155, 공 1994, 185), 최근에는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를 적용하여 경찰관에게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1997.6.13. 97도877, 공 1997, 2111 판결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경찰서 보호실 직원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인도하고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실에 밀어넣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관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안녕질서의 유지와 범인검거도 좋지만 성실하게 복무한 결과가 형사처벌이라는 형태로 다가온다면 누가 열심히 범인의 검거에 나서겠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선 수사관들도 쉽게 강제수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알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공소제기된 피고인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인신구속의 제규정들은 실제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초동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포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해야 하며 체포에 뒤이은 구속절차는 실질심사의 형태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피의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된 관련규범들은 피고인 구속의 경우에 준용되어야 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절대다수를 점하는 피의자의 체포·구속 사건을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피고인구속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성방식은 법률가적 형식논리를 일반인의 상식에 우선하여 강요하는 폭거이다. 인신구속을 위시한 강제처분규정의 재조정과 이를 통한 형사절차의 투명성 확보야말로 우리 인신구속제도의 법왜곡 상태를 바로잡는 제일보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한 법왜곡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인신구속과 관련한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의 석방결정이나 보석결정이 있을 때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집행지휘서의 작성을 기다리게 하는 문제점,
)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 의한 석방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신동운, 형사소송법 I, 219면 참조.
이들 절차의 진행을 일반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급행료를 요구한다는 의혹, 즉결심판절차에서의 구류형 선고가 사실상 구속수사의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
) 즉결심판이 별건구속과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동운, 형사소송법 I, 184면 이하 참조.
등은 곧 생각이 미치는 부조리의 유형들이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가능한 한 구속법리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하여 분석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적 해결을 요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황정근, "영장실질심사제도 시행의 의미와 과제", 442면 이하 참조.
결론적으로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부조리와 파행성은 헌법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법조계의 권위적인 태도와 이를 충분히 견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조문 체계의 난맥상, 그리고 법규정을 충실하게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인 형사사법조직의 취약성 등에서 비롯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명제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본 발표의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 * *
(1) 구속의 기본요건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영장발부판사는 영장발부 단계에서 구속사유에 관한 검토과정을 밝혀야 한다.
(2)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적부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한 구속법리의 축적을 위하여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보석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도 재판부는 실질적 이유를 붙여야 한다. 대법원은 보석에 관한 법리판단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구속법리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4) 헌법의 적법절차원리를 구현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필요적 심문의 형태로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피의자호송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구속장소감찰제도를 활성화하여 검사가 관하 수사기관의 구속장소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6) 장기적으로는 볼 때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올바른 방안은 검사를 시·군법원 단위에까지 상주시키는 것이다. 사법조직의 근저에까지 검사를 전진배치시킴으로써 경미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할 수 있다.
(7) 체포와 구속은 준별되어야 한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편법을 방지하고 체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포전치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8)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제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법전의 논리적 체계성은 실제 형사절차의 진행에 따르는 규율방식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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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02
  • 저작시기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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