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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유전
성간질증’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법령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다만 피의자의 이
사건 낙태행위가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간질 병력이 있는 자이므
로 태아도 선천적으로 간질증을 앓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사건 낙태시술
을 행한 날로부터 10일 전인 1995. 3. 3.경 가정불화를 비관하여 다량의 진
통제와 감기약을 복용한 결과 간질이 발작하는 등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
되었으며,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출산을 하더라도 원만한 가
정에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처지에 있지 못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고
려하면 이 사건 낙태행위를 기소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
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
당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59) 즉 헌법재판소는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조항이비록 판결이유상에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만합헌이
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는 2세(태아)의
출생에 대한 아버지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가부장적 사고에 입각하였다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성간질증’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법령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다만 피의자의 이
사건 낙태행위가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간질 병력이 있는 자이므
로 태아도 선천적으로 간질증을 앓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사건 낙태시술
을 행한 날로부터 10일 전인 1995. 3. 3.경 가정불화를 비관하여 다량의 진
통제와 감기약을 복용한 결과 간질이 발작하는 등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
되었으며,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출산을 하더라도 원만한 가
정에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처지에 있지 못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고
려하면 이 사건 낙태행위를 기소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
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
당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59) 즉 헌법재판소는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조항이비록 판결이유상에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만합헌이
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는 2세(태아)의
출생에 대한 아버지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가부장적 사고에 입각하였다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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