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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 전환으로 나타날 것이다.
▶고용감소는 실업으로 이어지며, 정규직 전환이나 교체사용의 경우 역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용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된다. 또한 비정규직 전체 임금을 상승시킬 경우에도 기업의 부담은 상당하다. 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악화를 넘어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
(1)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
▶ 차별문제
대구 지하철 사건의 희생자인 청소부 아줌마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설치 및 조의금의 차별을 받았다. 정규직 노동자인 희생자들은 순직이라는 이름으로 7천~5천만원의 조의금을 받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인 희생자들은 단순사고로서 위로금 1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은 기계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현실에 인간존중의 사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강제적인 억압으로 당연한 권리(생리휴가, 월차휴가)를 해고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근무조건 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 빈곤문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한경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인시간이 없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노동부가 정한 1시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신세 때문에 생활의 빠듯함을 느끼며 패배감과 낙오,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고 이 직업마저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역할은 똑같으나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 대우와 임금이 다르다. 아무리 불만을 갖고 있어도 문제제기를 하면 일자리 불만으로 퇴소될 수 있으며, 노조 활동을 하여도 묵살되고, 정규직 노조마저 외면하는 상황이다.
▶ 구조적 문제
용역업체의 부패의 문제가 심각하다.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묵살하며, 용역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손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 비리가 많다고 본다. 비리용역업체에 대한 관련법령은 미비하며 그 사각지대에서 과다경쟁의 피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IMF이후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선거 때 비정규직을 해결한다는 공약을 통해 보호대책을 강구했으나 동일임금이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취직을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동일한 업무에는 차별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차별규정이 없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4. 결론
IMF 이후 노동시장이 방대해 지고 그로인해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 노동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를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비정규직이 급증하게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비정규직남용에 대한 규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각계에서 외치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을 규율할 법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금지 및 장기간 남용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입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마련까지 그 관심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나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조치 및 감독기능을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노동시장에 구조화되어 있어 입법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실질적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보다는 능력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근속기간이 짧고, 잦은 노동이동을 하며 실업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비정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내부노동시장의 임금 및 고용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기업이 경직적인 내부노동시장의 임금체계를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입금체제로 대체한다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해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 노동이 징검다리가 되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과 더불어 장기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하나의 시장실패로 바라봄으로써 정부의 개입에 의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 해 보았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로 말미암아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는 일정부분 필연적인 면도, 필요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근로자를 억압하는 기업에 의해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차별을 해소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2005. 12. 5
한겨레신문, 2006. 3. 21
서울경제신문, 2006. 4. 6
국정브리핑, 2006. 4. 2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www.inoch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www.nodong.org
네이버 백과사전 : www.naver.com
▶고용감소는 실업으로 이어지며, 정규직 전환이나 교체사용의 경우 역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용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된다. 또한 비정규직 전체 임금을 상승시킬 경우에도 기업의 부담은 상당하다. 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악화를 넘어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
(1)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
▶ 차별문제
대구 지하철 사건의 희생자인 청소부 아줌마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설치 및 조의금의 차별을 받았다. 정규직 노동자인 희생자들은 순직이라는 이름으로 7천~5천만원의 조의금을 받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인 희생자들은 단순사고로서 위로금 1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은 기계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현실에 인간존중의 사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강제적인 억압으로 당연한 권리(생리휴가, 월차휴가)를 해고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근무조건 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 빈곤문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한경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인시간이 없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노동부가 정한 1시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신세 때문에 생활의 빠듯함을 느끼며 패배감과 낙오,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고 이 직업마저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역할은 똑같으나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 대우와 임금이 다르다. 아무리 불만을 갖고 있어도 문제제기를 하면 일자리 불만으로 퇴소될 수 있으며, 노조 활동을 하여도 묵살되고, 정규직 노조마저 외면하는 상황이다.
▶ 구조적 문제
용역업체의 부패의 문제가 심각하다.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묵살하며, 용역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손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 비리가 많다고 본다. 비리용역업체에 대한 관련법령은 미비하며 그 사각지대에서 과다경쟁의 피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IMF이후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선거 때 비정규직을 해결한다는 공약을 통해 보호대책을 강구했으나 동일임금이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취직을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동일한 업무에는 차별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차별규정이 없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4. 결론
IMF 이후 노동시장이 방대해 지고 그로인해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각 노동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를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비정규직이 급증하게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비정규직남용에 대한 규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각계에서 외치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을 규율할 법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금지 및 장기간 남용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입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마련까지 그 관심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나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조치 및 감독기능을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노동시장에 구조화되어 있어 입법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실질적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보다는 능력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근속기간이 짧고, 잦은 노동이동을 하며 실업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비정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내부노동시장의 임금 및 고용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기업이 경직적인 내부노동시장의 임금체계를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입금체제로 대체한다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해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 노동이 징검다리가 되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과 더불어 장기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하나의 시장실패로 바라봄으로써 정부의 개입에 의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 해 보았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로 말미암아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는 일정부분 필연적인 면도, 필요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근로자를 억압하는 기업에 의해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차별을 해소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2005. 12. 5
한겨레신문, 2006. 3. 21
서울경제신문, 2006. 4. 6
국정브리핑, 2006. 4. 2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www.inoch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www.nodong.org
네이버 백과사전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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