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강제근로의 수단
Ⅲ.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Ⅳ. 위반의 효과
Ⅴ. 관련문제
Ⅱ. 강제근로의 수단
Ⅲ.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Ⅳ. 위반의 효과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표수리거부행위 자체가 동조의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약금 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구속수단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면 부당한 구속수단이 되어 본조위반이 될 수 있다.
4. 미성년자의 강제근로금지(제67조)
근로기준법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에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강제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위약금 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구속수단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면 부당한 구속수단이 되어 본조위반이 될 수 있다.
4. 미성년자의 강제근로금지(제67조)
근로기준법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에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강제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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