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제작 동기
1. 수업 기획 배경
1) 왜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하는가?
2. 다문화 교육
1)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정의
2) 다문화 교육의 목표
3) 다문화 교육의 내용
4) 다문화 교육 시 주의할 점
(1) 관광식 교육과정
<주제1 : 친구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Ⅱ.대상 학년 및 교과
Ⅲ.교수매체 분류
1. 조작자료 (게임자료)
2. 들어가며
Ⅳ.자료의 사용방법
1. 지도안
2. 준비물
3. 수업진행
Ⅴ.자료의 교육적 효과
1. 수업의 효과
<주제2 : 이주노동자의 인권>
Ⅱ. 대상 학년 및 교과
Ⅲ. 교수매체 분류
Ⅳ. 자료의 사용 방법
Ⅵ.결론
1. 수업 기획 배경
1) 왜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하는가?
2. 다문화 교육
1)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정의
2) 다문화 교육의 목표
3) 다문화 교육의 내용
4) 다문화 교육 시 주의할 점
(1) 관광식 교육과정
<주제1 : 친구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Ⅱ.대상 학년 및 교과
Ⅲ.교수매체 분류
1. 조작자료 (게임자료)
2. 들어가며
Ⅳ.자료의 사용방법
1. 지도안
2. 준비물
3. 수업진행
Ⅴ.자료의 교육적 효과
1. 수업의 효과
<주제2 : 이주노동자의 인권>
Ⅱ. 대상 학년 및 교과
Ⅲ. 교수매체 분류
Ⅳ. 자료의 사용 방법
Ⅵ.결론
본문내용
#2 한국에서의 국적별 이주노동자의 수
합법적 이주노동자
밀입국자(미등록자)
122,549
188,995
중국
95,625(50.6%)
조선족
57,348(30.3%)
방글라데시
14,475(7.7%)
몽골리아
13,088(6.9%)
필리핀
12,890(6.8%)
태국
12,449(6.6%)
베트남
7,786(4.1%)
파키스탄
6,054(3.2%)
기타
26,758(14.2%)
합계
311,544
#3 이주노동자의 시
갈 망
- 산산틴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한숨 재 아래 인생은
한순간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매장된 석탄이
완전히 타서 재로 변하면,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불이 꺼진다.
내일은 요정의 이야기가 아니다.
생명력을 기다리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을 가져온다.
생명이 죽기 전에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는 것을
갈망한다.
#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 1항
이 협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민족적 종족적 사회적인 출신, 국적, 나이,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 적용된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완전한 이주 준비, 출국, 통과, 취업국에 체류하여 유급활동을 하는 전 기간은 물론 출신국 또는 항상 거주하는 국가로의 귀환을 포함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전 이주과정에 적용된다.
제 7조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 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어느 부모의 불안정한 고용 또는 체류의 상태를 이유로 또는 고용국에서 아이의 체류의 불안정성의 이유로 공립의 취학전 교육기관 또는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서는 안 된다.
2. 후속활동
이주 노동자 교회, 이슬람교 사원(모스크), 여타의 종교 장소 방문하기
이주 노동자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 알아보기
이주 노동자 자녀와 함께 인권 캠프 참가하기
인권시민단체(NGO단체) 방문하기
Ⅵ.결론
지난 2006년 유엔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는 한국을 사실상 '인종차별국가'로 지정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며 또한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 개발원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55개국 중 한국의 인종차별이 51위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내일신문, 2007).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 간의 직간접적인 교류의 부족,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어려서부터 주입된 단일민족 공교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국제결혼이 늘어남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다문화를 위한 사회 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문화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다문화 교육에서 포괄해야 할 가치와 교육방법의 원칙,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편입시키는 입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재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광범위하고 얕은 수준의 단편적 지식전달로 학생들이 다른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생기기도 전에 다음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넓지만 얕은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이지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거나 동화시키는 교육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것은 모두 잘 알 것이다. 이는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적용시킬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 속의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자신의 사회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통합 과정의 운영 방안은 교육 과정 속으로 모든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다. 다문화 교육은 교육 환경과 다양한 활동에 그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문화를 교육과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역시 연간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접근함으로써 학생들이 생소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문화의 다양성이 그대로 인정됨으로써 지배적인 문화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육을 시키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한국인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기르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편견과 차별이 없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실천 능력을 형성해 주거나 이미 형성된 편견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우리 모두의 이해와 꾸준한 배려, 인간적인 노력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대근(2007),『다인종 다문화사회와 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7).『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오경석 외(2007),『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합법적 이주노동자
밀입국자(미등록자)
122,549
188,995
중국
95,625(50.6%)
조선족
57,348(30.3%)
방글라데시
14,475(7.7%)
몽골리아
13,088(6.9%)
필리핀
12,890(6.8%)
태국
12,449(6.6%)
베트남
7,786(4.1%)
파키스탄
6,054(3.2%)
기타
26,758(14.2%)
합계
311,544
#3 이주노동자의 시
갈 망
- 산산틴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한숨 재 아래 인생은
한순간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매장된 석탄이
완전히 타서 재로 변하면,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불이 꺼진다.
내일은 요정의 이야기가 아니다.
생명력을 기다리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을 가져온다.
생명이 죽기 전에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는 것을
갈망한다.
#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 1항
이 협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민족적 종족적 사회적인 출신, 국적, 나이,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 적용된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완전한 이주 준비, 출국, 통과, 취업국에 체류하여 유급활동을 하는 전 기간은 물론 출신국 또는 항상 거주하는 국가로의 귀환을 포함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전 이주과정에 적용된다.
제 7조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 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어느 부모의 불안정한 고용 또는 체류의 상태를 이유로 또는 고용국에서 아이의 체류의 불안정성의 이유로 공립의 취학전 교육기관 또는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서는 안 된다.
2. 후속활동
이주 노동자 교회, 이슬람교 사원(모스크), 여타의 종교 장소 방문하기
이주 노동자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 알아보기
이주 노동자 자녀와 함께 인권 캠프 참가하기
인권시민단체(NGO단체) 방문하기
Ⅵ.결론
지난 2006년 유엔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는 한국을 사실상 '인종차별국가'로 지정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며 또한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 개발원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55개국 중 한국의 인종차별이 51위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내일신문, 2007).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 간의 직간접적인 교류의 부족,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어려서부터 주입된 단일민족 공교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국제결혼이 늘어남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다문화를 위한 사회 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문화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다문화 교육에서 포괄해야 할 가치와 교육방법의 원칙,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편입시키는 입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재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광범위하고 얕은 수준의 단편적 지식전달로 학생들이 다른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생기기도 전에 다음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넓지만 얕은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이지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거나 동화시키는 교육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것은 모두 잘 알 것이다. 이는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적용시킬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 속의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자신의 사회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통합 과정의 운영 방안은 교육 과정 속으로 모든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다. 다문화 교육은 교육 환경과 다양한 활동에 그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문화를 교육과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역시 연간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접근함으로써 학생들이 생소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문화의 다양성이 그대로 인정됨으로써 지배적인 문화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육을 시키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한국인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기르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편견과 차별이 없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실천 능력을 형성해 주거나 이미 형성된 편견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우리 모두의 이해와 꾸준한 배려, 인간적인 노력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대근(2007),『다인종 다문화사회와 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7).『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오경석 외(2007),『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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