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쟁의행위와 그 밖의 근로관계
Ⅴ.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Ⅵ. 결론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쟁의행위와 그 밖의 근로관계
Ⅴ.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결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쟁의행위와 산재보험의 적용
판례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다(92누14502).
Ⅴ.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직장복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직장에 복귀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장복귀를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참가자의 50%의 채용 또는 대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대체 근로자의 채용 등을 이유로 정당한 파업참가자의 직장복귀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근로제공이무와 임금지급의무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파업에 참가했던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원상회복된다.
Ⅵ. 결론
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다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구체적 현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쟁의행위와 산재보험의 적용
판례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다(92누14502).
Ⅴ.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직장복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직장에 복귀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장복귀를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참가자의 50%의 채용 또는 대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대체 근로자의 채용 등을 이유로 정당한 파업참가자의 직장복귀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근로제공이무와 임금지급의무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파업에 참가했던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원상회복된다.
Ⅵ. 결론
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다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구체적 현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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