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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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적극적 단결권
Ⅲ. 소극적 단결권
Ⅳ. 단결강제의 범위
Ⅴ. 단결강제의 유형과 Union Shop

본문내용

의 내부통제권
조합규약, 방침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가 징계/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연대금지급조항
조합원 외에 연대금을 납부하는 비조직 근로자에게만 단협상 혜택을 부여하는 단협상 조항을 말한다.
4) 격차조항
사용자가 조합원과 비조직 근로자간 근로조건에 있어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도록 하는 단협상의 조항을 말한다.
2. 현행법상 Union Shop 조항
1) 노조법상 규정
노조법은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의 체결을 허용하여, Union Shop을 일정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다.
2) 허용요건
현행 노조법은 Union Shop의 허용요건으로, ①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것, ② 단협으로 체결할 것, ③ 근로자가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3. Unio Shop 협정과 복수노조
1) 최근 판례의 태도
최근 판례는 현행 노조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역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81조 제2호 규정의 Union Shop 협정이 적용되어 당해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2000다23815)고 판시하였다.
2) 검토의견
노조법 부칙 제5조가 한시적으로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복수노조가 기업단위의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노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3) 개정 노조법의 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Union Shop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노조를 탈퇴하여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현행 Union Shop 조항의 위헌성
헌재의 다수견해는 현행 Union Shop 협정이 단협을 매개로 하여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조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조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노조의 조직강제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두 기본권의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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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12.16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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