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및 취지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3.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4.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5. 최저임금액의 결정
6.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7. 최저임금의 효력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3.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4.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5. 최저임금액의 결정
6.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7. 최저임금의 효력
본문내용
포함되지 않는다.
7.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까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의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의 저하 금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때 비교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7.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까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의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의 저하 금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때 비교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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