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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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성민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성민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고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과 네티즌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합의점은 멀게만 보인다.


위 기사와 관련된 현행 법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2. 친권의 행사
 (1) 친권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자
 (2) 친권의 행사방법
3. 친권의 내용
 (1) 자의 보호와 양육
 (2) 자의 재산관리
  ① 재산관리의 방법
  ② 재산관리권의 배제
 (3) 친권의 제한(이해상반행위)
4. 친권의 소멸과 상실
 (1) 친권의 소멸
 (2) 친권의 상실


相續人.

1. 상속의 순위.
 1) 제1 순위 자.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다.
 2) 제2 순위 자 제2 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3) 제3 순위 자. 제3 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4) 제4 순위 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위 기사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친권’과 ‘상속’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로 인식해 이 조항을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바꾸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909조 2항)는 원칙을 삽입했다. 이 기사의 친권 문제는 현행법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느냐 아니면 구법과 판례를 들먹여 판결을 내는냐 하는 것이다. 제909조 2항에 의거하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가 우선됨으로 조성민의 경우 이 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는 친권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법 규정에서라면 친권 자동 부활에 의해서 조성민의 친권 행사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게 되었지만 2005년 개정법에 의해서 조성민의 친권 자동 부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성민의 친권은 부활하지 않으며 그가 만일 부활한다고 해도 친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다. 제909조가 최대의 법적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다. 친권부활론과 2005년 개정민법 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종래의 낡은 관습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신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것인지는 아직 판결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미지수이지만 2005년 개정민법에 의거해서 조성민의 친권은 부활되지 않을 것이면 설사 부활되더라고 상실 선고를 통해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겠다. 이런 사건 때문에 최진실법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조성민의 친권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으며 2005년 민법 개정안에서도 조성민은 무친권자가 되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조성민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도 아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조성민 같은 인간이 왜 사는지 한심스럽다. 법을 떠나서 조성민은 최진실의 유산에 눈이 멀어서 생전에 한 번 얼굴도 안 내미치던 인간이고 최진실과 결혼생활 중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린 사람임에도 이렇게 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 만일에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한다면 친권법에 문제가 있음으로 하루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진실법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쏟아진 것 같다. 최진실은 유명한 연예인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이러한 친권 문제가 붉어져 나왔는데 이러한 친권 문제로 인해서 죽어버린 고인이 죽어서도 조성민의 친권이 되살아나서 그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친권을 행사하고 최진실 씨의 재산을 가로 챈다면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5년 민법 개정안이 모호한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면 무친권자가 된 조성민이 아예 친권자가 될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조성민의 경우는 자식들에게는 무관심했고 그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 스스로 친권포기각서를 쓰면서 친권을 포기했다. 지금 이제와서 친권을 주장하며 구법을 내세워 친권 부활을 꾀하려 한다는 것은 법학개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어처구니가 없으며 법이 만약 이러한 사람에게도 ‘친권’을 부활시키거나,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회의감이 들 것이다. 구법과 신법 중에서 신법을 우선하여서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1994년 판례는 구법의 적용으로 난 것임으로 조성민은 무친권자(친권의 소멸)가 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정서상 조성민의 친권회복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가 친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며 친권반대카페들이 생기고 최진실법을 만들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사회인식적으로도 조성의 친권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취하고 있고 김종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친권을 행사할 자”에서 “친권자”로 2005년 민법 개정안에서 바뀌었으며 부나 모 중 둘 중 하나만 친권을 가지고 친권자 사망시 다른쪽 친권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했다. 입법 이유는 아마 당사자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친권법이라는 것이 법의 속성인 ‘추상성’이라는 것을 띄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법원 판결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조성민 씨가 친권이 부활되지 않으며 그는 무친권자일뿐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환희의 친권자가 되지 않으므로 그가 최진실의 재산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친권은 최진실의 모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1994년 판례와 이때까지의 여러 사건의 판례들을 보면 이혼한 부나, 모가 죽으면 다른 한 쪽의 친권을 자동 부활시키는 것이 법원의 관례로 봤을 때 2005년 민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며 1994년 판례를 따르거나 조성민 씨를 아버지로서 인정을 하여 ‘친권자’로 만들 것인가인데 필자는 법에 의거한다면 조성민 씨는 무친권자이고 자동 부활은 2005년도 전의 구법이고 낡은 법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신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조성민 씨는 친권자로서 마땅치가 않다. 친권자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연, 박정기 공저(2008), 법학통론
http://100.naver.com/100.nhn?docid=149425 (네이버 백과사전)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2&ArticleID=2008112119103276119(한국경제 11. 21)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723749(매일경제 11. 23)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112116250243111(연합뉴스 11. 21)
베타뉴스(11. 24)
http://cafe.daum.net/choijinsil123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
http://www.easylaw.co.kr (가정 법률 카페)
http://cafe.naver.com/kimbyunmanse.cafe (김변 만세 카페)
http://cafe.naver.com/balaw (바로바로 법률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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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1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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