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정리(언론출판의자유~근로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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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기본권 정리(언론출판의자유~근로의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출판의자유
학문과예술의자유
재산권
정치적기본권(참정권)
공무담임권
재판을받을권리
국가배상청구권
교육을받을권리
근로의권리(근로3권)

헌법조항순서대로 요약 정리 해놓았습니다.

본문내용

최저한도를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근로자의 최저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5.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6. 여성근로자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7,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8.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
< 5절 근로 3권>
Ⅰ. 의의
헌법 33조 1항
근로3권의 헌법적 의의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등 근로 3권을 부여하는 것
Ⅱ. 근로 3권의 법적 성격
자유권설, 사회권설, 혼합권설 대립. 헌재판례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하다 (사회권적 기능을 강조)
Ⅲ. 근로 3권의 주체
1. 근로자와 단결체
근로자의 단결체도 주체성을 인정한다. 노조가 상급단체를 결성하고 노조가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당사자가 된다.
2. 공무원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로 3권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06년 1월부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의 공무원등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3. 사용자
사용자는 근로3권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들이 헌법 21조 1항의 결사의 자유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자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무방하다.
<< Ⅳ. 근로 3권의 내용>>
Ⅰ. 단결권
1.의의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권을 가지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1)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인정근거
1) 문제점
단결권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하는 적극적 단결권 뿐 아니라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단결권규정을 근거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인데, 그 근거로서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규정에서 찾는 견해와 결사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로 나뉜다.
3) 헌법재판소 판례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를 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찾고 있다.
<<(2) 유니온샵 조항>>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극적 단결권의 실효성보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단결강제의 한 유형은 유니온 샵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헌재 판례 : 유니온샵 조항의 위헌 여부 : 합헌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했을 때 이익형량을 해서 적극적 단결권이 우선한다.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충돌은 규범조화해석으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판례: 유니온 샵 협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일 뿐
Ⅱ. 단체교섭권
1. 의의
근로자가 단결권에 기초하여 결성한 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이다.
2. 단체교섭의 대상
원칙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경영권과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된다.
3.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협약체결권은 단체교섭권에 포함된다.
Ⅲ. 단체행동권
1. 의의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 복직,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와 그 밖의 단체행동이 포함된다.
2. 쟁의행위의 유형
(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 파업, 태업, 피켓팅등
(2) 사용자의 쟁의 행위 : 직장폐쇄 : 수동적, 방어적 이어야 한다.
3. 쟁의행위의 한계
순수한 정치파업은 안되는 목적상의 한계가 있고 단체교셥결렬, 조합원 과반수 찬성결의라는 절차상의 한계를 지켜야 하며 폭행, 협박 등의 물리적 강제에 의한 저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수단상의 한계가 있다.
4. 근로 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 3권 제한
(1) 공무원의 근로 3권 제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 인정,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 3권 모두인정, 일정 범위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 쟁의행위는 금지),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기 에 이르렀다.
(2) 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단체행동권에 한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 3권제한
국공립사립초 중등학교에서의 노조설립은 허용되나 전국단위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하다.
(4) 공익사업에서의 근로 3권제한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제도>
헌재판례 : 직권중재의 대상은 철도, 수도, 병원, 은행, 통신 각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쟁의행위가 이러한 필수공익사업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공급중단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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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1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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