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저 중재판정 승소자가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충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판정을 실효시키는 것이다.
1. 중재판정의 무효
중재판정의 효력이 처음부처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 법률행위가 기초 삼았던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아직 이행 정이면 이행할 의무가 면제되며, 이행후라면 이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원상회복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2. 중재판정의 취소
반면에 취소는 ①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②취소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③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된다.
3. 중재판정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
중재판정의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중재판정의 취소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되므로 취소전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된다.
1. 중재판정의 무효
중재판정의 효력이 처음부처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 법률행위가 기초 삼았던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아직 이행 정이면 이행할 의무가 면제되며, 이행후라면 이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원상회복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2. 중재판정의 취소
반면에 취소는 ①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②취소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③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된다.
3. 중재판정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
중재판정의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중재판정의 취소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되므로 취소전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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