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2. 공적연금제도 유형
1)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2)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4) 퇴직준비금제도
5)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3.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요소 (차원)
1) 대상자격 :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2) 급여 : 정액급여 대 소득비례급여
3) 재정 : 적립방식 대 부과방식
4.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 참고문헌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2. 공적연금제도 유형
1)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2)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4) 퇴직준비금제도
5)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3.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요소 (차원)
1) 대상자격 :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2) 급여 : 정액급여 대 소득비례급여
3) 재정 : 적립방식 대 부과방식
4.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회보험식 연금
은 후자에 해당된다. 한편 사회보험식 연금의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이 기여비례적
부분(소득비례부분)과 소득재분배적 부분(균등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소득
비례연금은 국가에 따라 단일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연금, 특히 사회
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인 정액연금을 보충하는 이층체계(second pillar) 연금으
로 존재할 수도 있다. 소득비례연금이 단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국가로 독일, 스페인, 파
키스탄, 알제리, 이집트 등이 있다. 반면 소득비례연금이 정액연금과 이층체계로 존재하
는 국가로 체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일본 등이 있다.
소득비례급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여능력이 낮고 기여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거나 저액의 연금급여액만 받
을 수 있다. 둘째,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부조식 연금을 함께 채
택하는 이충체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본인의 기여금에 근거하여 급여를 받기 때
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넷째, 사회보험식 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비율을 소득에 따라 달리하거나(고소득층에게 급여을을 낮치, 기여비례적 부분(소
득비례부분)과 소득재분배적 부분(균등부분)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3) 재정: 적립방식 대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계원을 충당하는 방법은 완전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
부과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완전적립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가입시점부터 지불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에 그 세대가 수급하게 되는 총연금급여와 같게 계정을 측적하는 방식
이다. 엄격하게 완전적립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에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
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 누계 급여의 총현계가치와 일치되는 기금을 축적해야 한다. 이
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 후 스스로의 생활보장을 위해 현계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
는 형태이다.
부과템칙은 현계 근로세대가 납부한 기여금으로 현계 퇴직세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
고, 현계 근로세대의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미래 근로세대가 납부할 기여금에
의해 충당하는 계정방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재정방식을 채택할 경우 다음 연도 연금급
여 총액을 추계하여 이를 다음 연도 근로세대에게 부과하는 재정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미래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축적할 필요가 없다.
부분적립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지불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 퇴직
후 그 세대가 지급받게 되는 연금급여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부과방
식에 의해 충당하는 재정방식이다.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에 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총급
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명,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
워 사전에 급여지출에 상응하는 정확한 기여금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적립방
식을 채택하지 못하고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한 내용은 제2장 사회보장차원의 패정부분에서 자세하게 기
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4.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공적연금체계는 각국의 역사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어 왔
다. 공적연금체계의 유형은 크게 단일한 유형의 공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와
상이한 여러 유형의 공적연금제도를 복수로 실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일원
적 공적연금체계 또는 단층체계(single pillar), 후자를 다원적 공적연금체계 또는 다충체
계(multiple pillar)라 부른다. 한편 후자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이층체계(second
pillar), 세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삼층체계(third pillar), 네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사층체
계(forth pillar)로 나누어진다.
(1) 독일, 스페인, 파키스탄, 알제리, 이집트, 에터오피아 등은 일원적 공적연금체계인
소득비례연금(사회보험식 연금)만 채택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등은 일
원적 공적연금체계인 사회부조식 연금만 채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레냐 등은 퇴직준비금제도만 채택하고 있다.
(2) 체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일본 등은 이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정액연금과 소득비
례연금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이할리아, 미국,
한국 등은 이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례연금과 사회부조식 연금을 채책하고 있고, 헝
가리, 맥시코, 콜룹비아, 페루 등은 이충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례연금과 강제가입식
재인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3) 영국은 삼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회부조식 연금을 채
택하고 있으며, 라트비아, 칠레, 불가리아, 프랑스 등은 삼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
례연금, 사회부조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고, 덴마크, 스웨덴 등은
삼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례연금, 사회수당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
고 있다.
(4) 한편 스위스, 아르헨티나는 사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
회부조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사층체계인 사회보험
식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회수당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은 후자에 해당된다. 한편 사회보험식 연금의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이 기여비례적
부분(소득비례부분)과 소득재분배적 부분(균등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소득
비례연금은 국가에 따라 단일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연금, 특히 사회
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인 정액연금을 보충하는 이층체계(second pillar) 연금으
로 존재할 수도 있다. 소득비례연금이 단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국가로 독일, 스페인, 파
키스탄, 알제리, 이집트 등이 있다. 반면 소득비례연금이 정액연금과 이층체계로 존재하
는 국가로 체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일본 등이 있다.
소득비례급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여능력이 낮고 기여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거나 저액의 연금급여액만 받
을 수 있다. 둘째,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부조식 연금을 함께 채
택하는 이충체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본인의 기여금에 근거하여 급여를 받기 때
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넷째, 사회보험식 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비율을 소득에 따라 달리하거나(고소득층에게 급여을을 낮치, 기여비례적 부분(소
득비례부분)과 소득재분배적 부분(균등부분)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3) 재정: 적립방식 대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계원을 충당하는 방법은 완전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
부과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완전적립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가입시점부터 지불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에 그 세대가 수급하게 되는 총연금급여와 같게 계정을 측적하는 방식
이다. 엄격하게 완전적립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에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
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 누계 급여의 총현계가치와 일치되는 기금을 축적해야 한다. 이
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 후 스스로의 생활보장을 위해 현계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
는 형태이다.
부과템칙은 현계 근로세대가 납부한 기여금으로 현계 퇴직세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
고, 현계 근로세대의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미래 근로세대가 납부할 기여금에
의해 충당하는 계정방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재정방식을 채택할 경우 다음 연도 연금급
여 총액을 추계하여 이를 다음 연도 근로세대에게 부과하는 재정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미래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축적할 필요가 없다.
부분적립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지불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 퇴직
후 그 세대가 지급받게 되는 연금급여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부과방
식에 의해 충당하는 재정방식이다.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에 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총급
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명,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
워 사전에 급여지출에 상응하는 정확한 기여금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적립방
식을 채택하지 못하고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한 내용은 제2장 사회보장차원의 패정부분에서 자세하게 기
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4.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공적연금체계는 각국의 역사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어 왔
다. 공적연금체계의 유형은 크게 단일한 유형의 공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와
상이한 여러 유형의 공적연금제도를 복수로 실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일원
적 공적연금체계 또는 단층체계(single pillar), 후자를 다원적 공적연금체계 또는 다충체
계(multiple pillar)라 부른다. 한편 후자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이층체계(second
pillar), 세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삼층체계(third pillar), 네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사층체
계(forth pillar)로 나누어진다.
(1) 독일, 스페인, 파키스탄, 알제리, 이집트, 에터오피아 등은 일원적 공적연금체계인
소득비례연금(사회보험식 연금)만 채택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등은 일
원적 공적연금체계인 사회부조식 연금만 채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레냐 등은 퇴직준비금제도만 채택하고 있다.
(2) 체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일본 등은 이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정액연금과 소득비
례연금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이할리아, 미국,
한국 등은 이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례연금과 사회부조식 연금을 채책하고 있고, 헝
가리, 맥시코, 콜룹비아, 페루 등은 이충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례연금과 강제가입식
재인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3) 영국은 삼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회부조식 연금을 채
택하고 있으며, 라트비아, 칠레, 불가리아, 프랑스 등은 삼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
례연금, 사회부조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고, 덴마크, 스웨덴 등은
삼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소득비례연금, 사회수당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
고 있다.
(4) 한편 스위스, 아르헨티나는 사층체계인 사회보험식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
회부조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사층체계인 사회보험
식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회수당식 연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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