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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용통화를 발행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할 경우 국가적인 통제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감시를 위한 국제적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은 전자화폐로 인한 통화공급 관련 통계를 조정하거나 발행대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은 전자화폐로 인한 통화공급 관련 통계를 조정하거나 발행대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