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국세 등:이것은 당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국세 등을 말한다.
(2)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전에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일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 등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 납부책임의 한도액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國基法 41①). 여기서 ‘양수한 재산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國基令 23②).
①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②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2)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전에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일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 등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 납부책임의 한도액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國基法 41①). 여기서 ‘양수한 재산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國基令 23②).
①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②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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