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적 하위문화이론
낙인이론
순찰
정보의 순환
교통사고의 처리
낙인이론
순찰
정보의 순환
교통사고의 처리
본문내용
여 개인의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 명하는 것.
메모: 긴급한 경우에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을 전달하는 방법
일일정보 보고서: 매일 24시간에 걸쳐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
정기 간행물
특별보고서: 정보의 성질과 긴급성 그리고 예정된 수수자의 필요성에 따라 장문 또는 세분되거나 개괄적으로 작성될 수 있음.
지정된 연구 과제 보고서
기타
교통사고의 처리
제1절 교통사고의 요건과 범위
1. 교통사고의 요건
(1) 구체적인 교통사고의 요건
차에 의한 사고일 것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피해가 발생했을 것
업무상 과실일 것 등임
(2) 차에 의한 사고
1)의의
:교통사고는 차의 운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고를 말함-동승자나 운전보조자는 해당없음
2) 교통사고의 대상이 되는 차의 종류
:기차, 전동차, 궤도차, 케이블카, 소아용세발자전거, 유모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등은 차에 해당되지 않음
(3)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1)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적인 차 운행 + 차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포함
2) 도로에서의 사고이어야 하는 지 여부
교통사고가 인정되는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 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하지 않고 도로 이외 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됨
(4) 피해의 결과 발생
1) 의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자기자신의 피해와 자신의 차량, 물건에 대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음
2) 피해의 결과발생
① 타인에 대한 피해의 결과발생
② 인적피해
③ 물적피해 :유형적 재물만을 의미하며, 정신적 손해 등 무형적 피해는 제외됨
(5) 업무상과실이 있을 것
1)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
2) 신뢰의 원칙
:상대방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통상의 수 준을 넘는 고도의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
제2절 교통사고의 처리과정
1. 교통사고의 유형
(1) 인적 피해사고
1) 치사사고: 교특법 형사입건. 공소원 있음(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의 사망, 사망 1 명당 벌점 90점)
2) 치상사고
① 합의성립, 종합보험가입: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② 합의불성립: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
(2) 물적피해사고
1) 합의성립(보험가입)
:교통사고처리대장에 등재 처리절차종결(내사종결), 형사입건 하지않음
2) 합의불성립
:도로교통법 적용 형사입건,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 단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심에 회부함
(3) 도주사고
1) 인적피해
: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특가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하고 공 소권 있음으로 처리
2) 단순 물적피해사고
: 운전자가 단순 물적피해사고만 내고 사후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형사입건하고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함.
메모: 긴급한 경우에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을 전달하는 방법
일일정보 보고서: 매일 24시간에 걸쳐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
정기 간행물
특별보고서: 정보의 성질과 긴급성 그리고 예정된 수수자의 필요성에 따라 장문 또는 세분되거나 개괄적으로 작성될 수 있음.
지정된 연구 과제 보고서
기타
교통사고의 처리
제1절 교통사고의 요건과 범위
1. 교통사고의 요건
(1) 구체적인 교통사고의 요건
차에 의한 사고일 것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피해가 발생했을 것
업무상 과실일 것 등임
(2) 차에 의한 사고
1)의의
:교통사고는 차의 운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고를 말함-동승자나 운전보조자는 해당없음
2) 교통사고의 대상이 되는 차의 종류
:기차, 전동차, 궤도차, 케이블카, 소아용세발자전거, 유모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등은 차에 해당되지 않음
(3)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1)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적인 차 운행 + 차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포함
2) 도로에서의 사고이어야 하는 지 여부
교통사고가 인정되는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 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하지 않고 도로 이외 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됨
(4) 피해의 결과 발생
1) 의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자기자신의 피해와 자신의 차량, 물건에 대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음
2) 피해의 결과발생
① 타인에 대한 피해의 결과발생
② 인적피해
③ 물적피해 :유형적 재물만을 의미하며, 정신적 손해 등 무형적 피해는 제외됨
(5) 업무상과실이 있을 것
1)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
2) 신뢰의 원칙
:상대방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통상의 수 준을 넘는 고도의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
제2절 교통사고의 처리과정
1. 교통사고의 유형
(1) 인적 피해사고
1) 치사사고: 교특법 형사입건. 공소원 있음(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의 사망, 사망 1 명당 벌점 90점)
2) 치상사고
① 합의성립, 종합보험가입: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② 합의불성립: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
(2) 물적피해사고
1) 합의성립(보험가입)
:교통사고처리대장에 등재 처리절차종결(내사종결), 형사입건 하지않음
2) 합의불성립
:도로교통법 적용 형사입건,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 단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심에 회부함
(3) 도주사고
1) 인적피해
: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특가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하고 공 소권 있음으로 처리
2) 단순 물적피해사고
: 운전자가 단순 물적피해사고만 내고 사후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형사입건하고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