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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위.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철회권: 철회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서 맺은 계약을 확정적 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 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함. 그리고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됨. 선의 의 상대방에게만 인정하는 이유는, 악의의 상대방은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각오한 자라고 할 수 있으며,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
상대방과 대리인과의 사이의 효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로서 인정되는 경우, 또는 표현대리가 되지 않 는 협의의 무권대리이더라도 본인의 추인을 하거나 상대방이 철회 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가 원한 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손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음.
책임발생의 요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그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으며,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 야 함.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함.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표현대리가 되는 등의 직접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 이 없어야 함.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무권대리인의 과실은 필요없으며, 무과실책임임.
책임의 내용
-이행: 만일에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뜻.
-손해배상: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일치됨.
-두 책임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하나만이 생김.
본인과 대리인과의 사이의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는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음.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동행위에 관하여서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능동대리이든 수동대리이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는 보호할 필요가 있음.
계약의 경우와 구별하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도 절대 무효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 기지 않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예외적으로, 능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계약과 마찬가 지의 효과가 생김.
제 7 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 1 항 서설
1. 서설
(1)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주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다루게 됨.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에 변동이 없음.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음.
(2) 취소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효력이 없게 됨.
취소를 하기 전에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룸.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되어버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됨.
제 2 항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미와 일반적 효과
(1) 무효의 의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 는 것.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는 생기지 않음.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인 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 면 채권은 발생하지 않음.
2. 무효의 변동
(1)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대하여서나 누구에 의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음.
ex)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반ㅅ회질서의 행위
상대적 무효: 특정인에 대하여서는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ex)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
(2) 당연무효·재판상의 무효
당연무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 음.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그러한 것.
재판상의 무효: 원인에 있어서는 무효원인에 상당하나, 효력에 있어서는 취소와 다른 데 가 없음.
(3) 전부무효·일부무효
전부무효: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 그 법률행위의 전 부를 무효라고 하는 것.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함. 그러나 그 무효 부부니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법률행위로서 유효함.→일반무효의 법리
3.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비소급적 추인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민법 제 139조 단서: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의 한쪽을 보호하기 위한 무효의 경우에 한함.
강행법규 위반의 행위나 반사회질서의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과 같이 공익적 이유 로 무효로 하고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행위는 역시 유효할 수 없는 것이고, 추인을 몇 번 되풀이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되 지 않음.
(2)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소급적 추인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처분자에게 처분의 권한 내지 처분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권리자 내지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사전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무권리자의 처분은 당연 히 유효함.
사전의 동의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추인을 함으로서 유효함.
4. 무효행위의 전환
(1) 요건
무효인 제 1의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제 1의 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제 2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야 함.
제2의 행위가 요식행위인 때
요건행위인 제1의 행위로서는 무효인 경우에, 불요식행위인 제2의 행위로 전환할 수 있음.
제1의 행위는 불요식행위이나 제2의 행위가 요식행위이면, 전환을 인정하기 어려움.
무효인 제1의 행위가 요식행위 뿐만 아니라, 전환되는 제2의 행위도 요식행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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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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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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