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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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당면 과제와 쟁점

II. 교원과 일반근로자의 직무의 성격

1. 교육행위의 본질과 교원의 직무

2. 전문직 근로자로서의 교원의 특수성

III. 교원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체계

IV. 교원의 단체결성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령의 현황과 문제

1. 교원단체에 관한 현행 법령

2. 현행 법령의 문제점

V.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범위와 사립학교 교원의 구별 여부

1. 근로기본권 보장 범위

2.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 여부

VI. 교원단체 결성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및 권고 수용방안

1. ILO협약․권고 및 OECD의 논의

2. 기준과 권고의 수용방향

VII.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1. 교원단체설립․운영법률의 기본 방향

2.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법룰(안)의 검토와 법률제정 방안

VIII. 맺 음

본문내용

경우 현행 제도와 같이 봉급,수당 등 임금과 근무조건, 교원의 안전보건, 복지후생 및 교권신장, 연구연수활동 육성지원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하고 있다(법안 제9조). 교원노조법안의 경우 단체교섭 범위에서 전문성 신장과 연수,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등에 대해 교섭사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활동의 법적 입지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교원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한 사항도 교섭사항으로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 근로기본권 보장 범위
두 법안 모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등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령,예산, 조례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교원노조법안의 경우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고 사용자측은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고,(법안 제6조 및 제7조) 교원단체법안의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최단시일내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12조) 따라서 근로기본권 보장범위에서는 두 법안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며 그렇다면 형행 법체제인 교원단체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 교섭창구
교원노조 또는 교원단체가 복수일 경우 교원노조법안은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법안 제6조 제3항) 2001년 1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법안은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7조 제2항, 제3항) 교원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또한 교섭창구문제는 이들 단체의 기본적인 권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 전임자의 지위
교원노조법안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를 둘 수 있고 전임자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안제5조), 교원단체법안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학의 경우 법인,경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공립의 경우 파견근무로 본다(법안 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안은 전임자는 그 기간중 봉급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든 교원단체이든 전임자의 보수는 사용자가 아닌 조합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조합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고 보나 교원의 경우 휴직보다는 파견근무일 경우가 인사상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국공립의 경우 파견으로 보고 사립의 경우 휴직으로 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차. 정치활동 허용 여부
교원노조법안의 경우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법안 제3조), 교원단체법안의 경우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의 금지규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원개인의 정치활동과는 또 다른 영향을 교육에 미치게 될것이므로 이를 급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카. 상급단체 연대
교원조조법안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의해 전국규모의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단체법안의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급단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국규모 노동조합총연합단체와의 연대는 상정할 수 없다고 본다. 교원노조가 본연의 권리만 주장할 수 도 있지만 일반 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호연대활동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방해를 초래할 수도 있을것이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타. 조정중재기구
교원조조법안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법안 제11조), 교원단체법안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하에 교원단체권익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있다(법안제17조) 교원노조법의 경우 교원노조는 노동부장관의 소관으로 다루게 되고 교원문제를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므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지켜지고 보장되기가 어렵게 될것이 우려된다. 교육과 교원의 문제는 교육부가 일관되게 관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파. 협의권
교섭사항이외의 교육과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권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안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교원단체법안에서는 연합교원단체와 교육부장관, 시도 교원단체와 교육감은 단체교섭사항을 제외한 교육과 교원의 문제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지부와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교육장과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내용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14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법에서 특정직의 교원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고, 교섭사항이외에도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으므로 협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VIII. 맺 음
교육과 교육행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정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육과 교직의 본질에 맞는 교원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활동 법위는 학생과 부모(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교사의 교육권의 개념에 적합한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원노조법안과 교원단체법안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국회의 신중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교원이나 공무원 일반 등의 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체계나 영역이 인정되지 못해 왔다. 즉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근로기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근로자와 동일한 법규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율되는 법제구조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단체교섭의 법리를 차용해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마치 근로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법내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 보며 국제적 관행과 현실적 필요를 토대로 교직의 특성과 교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의 교육조항 및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근로자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별도 입법으로서 교원단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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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0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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