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빈곤과 기초생활보장관련 일반 지표
1. 최저생계비의 수준
III.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Ⅳ. 보장수준
1. 최저생계비에 대한 최고생계 급여기준의 비율 변화
2. 장기입원환자의 생계급여 삭감
3. 긴급급여의 들쭉날쭉
IV.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
1. 장애수당의 인상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인상
3.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병원 이용 시의 부담 증가
4. 4~6급 장애인 LPG지원 완전 중단
5. 더 엄격해진 자활사업 참여기준
6.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27만원 지원
7. 장애아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V. 나가며
II. 빈곤과 기초생활보장관련 일반 지표
1. 최저생계비의 수준
III.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Ⅳ. 보장수준
1. 최저생계비에 대한 최고생계 급여기준의 비율 변화
2. 장기입원환자의 생계급여 삭감
3. 긴급급여의 들쭉날쭉
IV.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
1. 장애수당의 인상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인상
3.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병원 이용 시의 부담 증가
4. 4~6급 장애인 LPG지원 완전 중단
5. 더 엄격해진 자활사업 참여기준
6.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27만원 지원
7. 장애아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V. 나가며
본문내용
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는 서울시 등에서 일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새해 들어서 끊긴 상태이다. 향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나 아직 시행여부, 지원액수 등이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20만원의 활동보조 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5. 더 엄격해진 자활사업 참여기준
2006년도의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선정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이며, ‘실제소득’의 범위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부양비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하는 차상위계층의 선정에는 추정소득을 제외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대신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 그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좀 많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받으라고 하는 간주부양비가 좀 부과되는 가구는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활예산이 증가되지 않는 가운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빈곤을 탈출하여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체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개선 방향: 종전과 같이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선정 ◈
복지는 점차 가족복지를 줄이고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은 복지역사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실업빈곤층이 원하는 경우에 모두 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6.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27만원 지원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는 월 431 ~ 560천원이다. 이 돈이 없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월 27만원이 보조된다. 이제까지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 만 입소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입소정원의 70%이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31만원) 이하 가구로 충원하고, 정원의 30%범위 내에서는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7. 장애아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종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35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나, 3월 1일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36만1천원의 보육료가 보육비 감면 형태로 지원된다.
V. 나가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백만명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낮아지고, 보장수준 또한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예산은 정체되어 있다. 특히 최고생계급여수준을 해마다 낮추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보장수준을 낮추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2촌에서 1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보장가구의 개념을 넓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부양의무자기준은 거의 작년과 같도록 조정하였다. 재산기준, 긴급급여의 기준의 설정에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함에 따라 2007년의 공적부조제도는 작년보다 개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장기입원환자의 생계비가 터무니없이 삭감되고 UN사회권 규약과 헌법 및 기초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래진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본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LPG 지원 삭감에 따른 예산을 공적부조로 전용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어 장애인의 공적부조가 크게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조삼모사격으로서 이 주머니의 것을 빼서 저 쌈지에 넣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존하더라도 수급권자보다 비수급 빈곤층이 더 많은 상황 아래에서 대부분의 실업빈곤층과 일을 해도 최저생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은 근로유능력자가 있는 가구라는 이름 아래에서 추정소득의 부과로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부 수급권자들에게 유일하게 열려 있는 소득보장책은 자활사업 참여이다. 그런데 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선정에 까지 이제까지 없었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하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의 꽃이라는 자활사업의 퇴화를 의미한다.
이제까지의 복지제도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보장수준이 미비하였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시민장관이 내놓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과 핍박은 가난한 사람들은 2등 국민이자 도덕적 해이자 이므로 특별관리 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으로서 의료급여가 권리성 급여라는 기본원칙과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유장관의 복지축소의 배경에는 3.7%에 불과한 소수의 의료급여환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보수기득권층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
복지부장관 자리는 한 나라의 복지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료급여 환자의 생존권 침해는 유시민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치인이 복지부 수장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를 이용하여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에 이용하려는데 악용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공들여 애써 발전시켜온 복지가 정치장관 한 사람에 의하여 한 순간에 크게 후퇴될 수 있다는 점을 유장관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의료급여의 개악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치인에 의한 사회보장 축소의 첫 단추이자 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와 같은 부서에 맞서서 복지를 수호해야 할 복지부장관이 자식을 팔아먹는 어머니처럼 수급권자들을 팔아서 표를 사려는 의도를 기필코 막아 내어야 할 것이다.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시민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유장관 퇴진운동을 야무지게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복지가 정치적 야욕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5. 더 엄격해진 자활사업 참여기준
2006년도의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선정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이며, ‘실제소득’의 범위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부양비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하는 차상위계층의 선정에는 추정소득을 제외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대신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 그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좀 많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받으라고 하는 간주부양비가 좀 부과되는 가구는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활예산이 증가되지 않는 가운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빈곤을 탈출하여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체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개선 방향: 종전과 같이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선정 ◈
복지는 점차 가족복지를 줄이고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은 복지역사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실업빈곤층이 원하는 경우에 모두 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6.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27만원 지원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는 월 431 ~ 560천원이다. 이 돈이 없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월 27만원이 보조된다. 이제까지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 만 입소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입소정원의 70%이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31만원) 이하 가구로 충원하고, 정원의 30%범위 내에서는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7. 장애아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종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35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나, 3월 1일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36만1천원의 보육료가 보육비 감면 형태로 지원된다.
V. 나가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백만명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낮아지고, 보장수준 또한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예산은 정체되어 있다. 특히 최고생계급여수준을 해마다 낮추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보장수준을 낮추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2촌에서 1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보장가구의 개념을 넓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부양의무자기준은 거의 작년과 같도록 조정하였다. 재산기준, 긴급급여의 기준의 설정에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함에 따라 2007년의 공적부조제도는 작년보다 개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장기입원환자의 생계비가 터무니없이 삭감되고 UN사회권 규약과 헌법 및 기초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래진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본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LPG 지원 삭감에 따른 예산을 공적부조로 전용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어 장애인의 공적부조가 크게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조삼모사격으로서 이 주머니의 것을 빼서 저 쌈지에 넣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존하더라도 수급권자보다 비수급 빈곤층이 더 많은 상황 아래에서 대부분의 실업빈곤층과 일을 해도 최저생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은 근로유능력자가 있는 가구라는 이름 아래에서 추정소득의 부과로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부 수급권자들에게 유일하게 열려 있는 소득보장책은 자활사업 참여이다. 그런데 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선정에 까지 이제까지 없었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하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의 꽃이라는 자활사업의 퇴화를 의미한다.
이제까지의 복지제도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보장수준이 미비하였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시민장관이 내놓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과 핍박은 가난한 사람들은 2등 국민이자 도덕적 해이자 이므로 특별관리 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으로서 의료급여가 권리성 급여라는 기본원칙과 사회취약계층에게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유장관의 복지축소의 배경에는 3.7%에 불과한 소수의 의료급여환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보수기득권층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
복지부장관 자리는 한 나라의 복지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료급여 환자의 생존권 침해는 유시민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치인이 복지부 수장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를 이용하여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에 이용하려는데 악용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공들여 애써 발전시켜온 복지가 정치장관 한 사람에 의하여 한 순간에 크게 후퇴될 수 있다는 점을 유장관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의료급여의 개악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치인에 의한 사회보장 축소의 첫 단추이자 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와 같은 부서에 맞서서 복지를 수호해야 할 복지부장관이 자식을 팔아먹는 어머니처럼 수급권자들을 팔아서 표를 사려는 의도를 기필코 막아 내어야 할 것이다.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시민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유장관 퇴진운동을 야무지게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복지가 정치적 야욕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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