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 및 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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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언론윤리강령 전문심의기구, PCC

1. PCC 생성배경

2. PCC의 주요업무 내용과 목표

3. PCC 설립의 함의

4. 권위지나 공영방송의 보도관행

III. 결 론

본문내용

개돼있다.
3. PCC 설립의 함의
가. 대중지들의 무분별한 상업적 보도에 따른 법제정 요구의 여론을 무마하고 의원들의 입법의지를 약화시키면서도 언론자유를 위해 자율적 규제방안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는 자유와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 정부와 왕실, 국민들 사이에 이루어낸 타협의 산물이다.
나. PCC 설립 당시 2년이라는 한시적 시한부 존속을 명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폐지하고 입법할 수 도 있다는 전제를 뒀지만 강령제정당시 12개조항에서 15개로 다시 18개로 늘리면서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PCC가 최선은 아니지만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충실한 보도를 하도록 자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언론사들도 동참했다는 점이다.
다. 강령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법이전에 언론윤리차원에서 취재, 보도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구체적 조항들이 많다. 특히 조항 첫 번째로 강조한 ‘보도의 정확성’은 저널리즘의 요체라고 할만하다. 단순히 ‘보도를 정확하게 하라’는 막연한 당부보다는 보다 세밀하게 국민을 오도하거나 왜곡보도를 하지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오류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적으로 정정하고 필요할 경우 사과까지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권이나 성문제 보도 등 언론인들의 사소한 부주의나 잘못으로 초래될 개인의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라. PCC 윤리강령조항 대부분은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식관련 보도나 범죄보도, 어린이 성관련보도, 프라이버시침해보도는 위반시 실정법에서 처벌받게돼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PCC의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법적으로 패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된다. 중소 신문사의 경우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까지 감안해야 한다. 법치사회의 무서움은 언론사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강력한 타율규제가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PCC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각 언론사를 회원사로 두고 재정적 지원도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만큼 언론사들을 직접 제제하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자율규제기구인만큼 ‘자제, 당부, 협조’등을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 규제행위로 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한 편이다. 필자가 PCC 설립 초기인 1992년 런던 본사 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규제해야 할 ‘강제수단(teeth)’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 이후 관련규정을 늘이고 위원회 구성원도 언론인 출신을 모두 민간인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했다. 2003년 현재는 언론계로부터 어떤 반응과 어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안고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자는 2003년 12월 이 세미나후에 다시 한번 직접 방문하여 PCC관계자는 물론 해당언론사 간부와 언론사와의 관계, 강제규제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볼 예정이다.
4. 권위지나 공영방송의 보도관행
PCC의 주업무대상은 영국의 대중지들이다. 권위지나 BBC공영방송의 경우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 지침으로 다양한 보도준칙, 제작가이드라인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주목할만한 몇가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가. BBC의 투소스룰(two sources rule)
BBC의 경우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중대한 사안의 경우 투소스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투소스룰이란 동일사안에 대해 자사특파원이나 통신사 혹은 자유기고가의 보도가 일치할 때 보도한다는 것을 말한다. BBC 내부적으로 ‘특종을 포기하란 말인가’라는 항변도 있었지만 이는 관행적으로 지켜져오고 있다고 한다.
BBC는 이밖에 제작보도 가이드라인에 항목별로 어떻게 무엇을 보도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가이드북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항목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등 한국 국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부적 제약들을 명시해두고 있다.
나. 권위지들의 세 사람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수용
언론은 전문분야의 새로운 현상이나 발견에 대해서는 학계의 공식발표나 적어도 전문가 세 사람의 일치된 견해가 나올 때 보도해야 한다는 내부적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의료문제나 유적, 문화재 관련보도에서는 이런 관행을 원칙으로 세워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한다.
III. 결 론
자유를 중시하는 영국의 전통은 언론분야에서도 타율규제보다는 자율규제장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80년대말 90년대 초 왕실과 메이저 내각의 강력한 언론규제 입법 분위기를 PCC 설립으로 약화시켰고 2년뒤 중간평가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PCC 강령을 강화, 보완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보도, 불법보도 행태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는 대중지에 대해서만큼은 타율적 강제제도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언론규제법은 또 다른 역기능을 수반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2년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PCC는 2003년 13년째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초기 정착의 위기를 몇차례 맞았지만 이제는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Robert Pinker 교수는 96년 국제심포지움에서 영국언론계가 PCC에 백퍼센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PCC의 결정을 거부하는 언론사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PCC에 언론불만을 호소한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0%이상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PCC 강령 준수를 각 언론사 언론인 고용계약조건에 넣어 그 준수를 강제화했다는 점이다. PCC 내부적 합의를 각 언론사가 수용한 결과다. PCC는 언론사의 자율과 언론자유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책임과 윤리적 취재, 보도를 강요하는 반자율 반강제식 절충형 제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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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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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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