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이탈리아 문서전통에 있어서의 법적 공신력과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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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Fides publica의 성립과 발전
III. 공증인과 자치도시 문서들의 공신력
IV. 대학의 문서들
V. 교회, 가문 그리고 상인의 문서
VI. 결 론

본문내용

르코 다티니(Francesco di Marco Datini)가 피렌체의 스톨도 디 로렌초(Stoldo di Lorenzo)에게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E piue oe a ripore tutte le scritture che di chosta sono venute e quelle ch'erano qui, che ssono nelle chamere su per le tavole, che lle voglio ripore per modo che quando io oe bisogno d'una iscrittura io non abia a razolare ongni scrittura[...] Archivio di Stato di Prato, archivio di Francesco Datini, carteggio da Prato a Firenze, anni 1397-1398, 1397년 5월 5일의 서한. L'Archivio di Francesco di Marco Datini. Fondaco di Avignone. Inventario, Elena Cecchi Aste의 감수 (Roma: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a culturali, Direzione generale per gli Archivi, 2004) 서문의 p. 3 재인용.
상인문서들의 경우에도 이들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개입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상인조합들이 자치정부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된 제도적 발전의 덕분으로, 우고 투치(Ugo Tucci)의 연구에서 보듯이, 공신력부여의 독자적인 권위를 획득했다.
공신력의 관점에서 상인문서가 공증인에 대한 의존상태에서 벗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문서가 상인들이 상거래상의 권리(즉,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고 기술상의 독자적인 영역과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는 보장하는데 필요한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1318년 피렌체의 경우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기록하는 출납장부(libro in quo scribuntur accepta et data)의 기록들은 상인들의 상거래 활동에 있어 매우 독특한 수단들 중의 하나로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 Ugo Tucci, “Il documento del mercante”, Civilta comunale, cit., pp. 546.
정리하면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여러 직업조합과 장인들의 조합이 자치정부 권력구조의 일선에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 예로 피렌체 자치도시의 경우 각 조합들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문서들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작의 경우에 대한 엄한 처벌의 의지를 전제로 이러한 문서들에 공신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성문화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피렌체의 법령은 조합에 소속된 공증인의 입회를 전제했다. 피렌체 자치도시의 경우, 1345년에 작성된 oliandoli와 pizzicagnoli 조합의 법령(rubrica CVI)은 “quod quilibet artifex huius artis habeat librum subscriptum manu notarii dicte artis[...]”(Statuti delle arti degli oliandoli e pizzicagnoli e dei beccai di Firenze(1318-1346), Francesco Morandini 감수 (Firenze, 1961),
하지만 공증인이 배에 승선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시민의 유언이나 사문서를 공적인 형태로 작성한 사실을 참고할 때 사실상 공증인이나 다름없던- 기록관(lo scrivano)이 모든 문서를 기록하고 작성하는 것 이외의 공신력 부여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VI. 결론
로마시대의 문서에 대한 대내ㆍ외적인 신뢰성은 이 문서가 작성된 후에 기록물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법적가치의 명암을 달리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대상기록물의 영속적인 기억을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것은 중세문서전통의 기초를 구성했으며 이후에도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로마전통이 중세로 계승된 시기는 중세 법 르네상스의 시작에 해당하는 11세기 이후였으며 법이론 차원에서는 기록물보존소의 문서들에 대한 공신력을 보장하려는 의도였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기록물보존소의 권위가 이곳에 보관된 문서에 대한 공적인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로마시대의 문서전통과 마찬가지로, 중세에도 기록물보존소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의 개념은 최고 권력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곳의 문서들이 사실상 군주권의 권위에 의해 보장은 받았지만 실제로 공신력을 부여한 주체는 공증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증인의 공신력부여는 ‘civitates sibi principes’, 즉 자치도시가 실질적인 권력주체로서의 위상을 획득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했다. 중세 이탈리아의 공증인은 적어도 12세기를 전후한 기간에는, 오늘날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즉 도시정부에 소속된 여러 기관의 관리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필요시에, 때로는 시민들의 법적권리를 위해 그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그러나 자치도시의 정부형태가 콘술정부에서 포데스타 정부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점차 일정한 임기동안 봉급을 수령하는 관리의 신분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의 법적기능을 독점하는 특권계층의 조합으로 발전했다.
한편 중세 대학의 경우, 공증인의 역할은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학위증이나 학위관련문서들과 같이 복수의 공증원본이 작성되는 문서들의 경우에는 원본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문서들과 함께 관리하던 관행이 여전했다. 이러한 관행, 즉 문서대리작성의 주체인 공증인에 의한 문서관리는 교회와 가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상인문서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조합이 도시정부의 권력구조에 참여 또는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면서 지역적인 한계를 초월해야하는 상거래상의 명분을 배경으로, 공증능력을 갖춘 인물(scrivano)들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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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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