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bstract〕
Ⅰ. 서 론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개관
Ⅲ.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Ⅰ. 서 론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개관
Ⅲ.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상비절감 인센티브 산정공식에는 인구를 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반영할 수 있다. Duncombe & Yinger(1993)에 의하면 공공서비스의 규모에 대한 보수(returns to scale)는 질 규모에 대한 보수(returns to quality scale), 인구규모에 대한 보수(returns to population scale), 기술적 규모에 대한 보수(technical returns to scal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 상수도요금 현실화 인센티브 산정공식의 경우 현실화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져도 요금원가가 크게 오르면 역인센티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손차액 대신 결손액을 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지방청사 적정화 인센티브 산정공식의 경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규모를 매년 비례적으로 축소해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 인센티브를 폐지토록 하는 동시에 다른 방법을 통해 적정 청사면적을 유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최근들어 중앙투융자사업 심사시 청사면적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과다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일곱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인센티브의 경우 각급 자치단체간 상이한 여건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전국 평균 대신 각급 자치단체의 평균(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등)을 산정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인센티브의 경우 징수노력을 함께 감안할 수 있도록 부과인원 대신 징수인원을 공식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세부적이면서 기술적인 성격을 갖는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공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느 시대 어떠한 나라에서든 돈의 이동과 관련되는 제도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설령 결과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아닌 개악의 방향으로 고쳐졌다 해도 그 성격상 다시 되돌리려 하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Bird & Smart(2002)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변화의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지방교부세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즉각적으로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만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해 필수적인 자치단체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자료를 얻지 못하여 개선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 배분이 재정 균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명실상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문헌】
김수근최원구, 한국지방교부세제도의 지방간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pp.101-131.
김수근,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지방재정, 통권 10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1, pp.25-38.
김정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김태일김재홍현진권,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01, pp.3-20.
박병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균등화 및 역진화효과 분석, 공공경제, 창간호, 한국공공경제학회, 1996, pp.87-107.
박완규, 지방재정규모지표 개발 및 지방교부세제도에의 활용, 한국경제연구, 제5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1991, pp.214-229.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기능과 지역균형발전, ’93지방재정발전세미나, 한국재정학회강원도, 1993, pp.19-46.
,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pp.1-21.
, 지방교부세제도의 현실적 개선방안, 지방재정연구, 창간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997, pp.233-25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1998A, pp.467-509.
, 경제구조조정기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이계식박완규(편),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B, pp.71-125.
, 지방교부세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간의 조정률 비교연구, 재정논집, 제14집 제1호, 1999, pp.85-108.
이종철, 우리 나라 지방재정 불균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재정논집, 제16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1, pp.209-227.
윤석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구조와 보정효과분석,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한국지방재정학회, 1997, pp.125-141.
이창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97, pp.149-174.
행정자치부, 2002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2002.
, 2002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2002.
Bird, R.M. & M. Smart,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 International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30, No.6, 2002, pp.899-912.
Choe, B., “Encouraging Tax Effort in Korean Local Share Tax System : The Roles of Inclusion Ratio and Incentive Provision,” Paper presented at KALF 2002 Conference, 2002.
Duncombe, W. and J. Yinger, “An Analysis of Returns to Scale in Public Production, with an Application to Fire Protec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52, 1993, pp.49-72.
다섯째, 상수도요금 현실화 인센티브 산정공식의 경우 현실화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져도 요금원가가 크게 오르면 역인센티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손차액 대신 결손액을 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지방청사 적정화 인센티브 산정공식의 경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규모를 매년 비례적으로 축소해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 인센티브를 폐지토록 하는 동시에 다른 방법을 통해 적정 청사면적을 유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최근들어 중앙투융자사업 심사시 청사면적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과다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일곱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인센티브의 경우 각급 자치단체간 상이한 여건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전국 평균 대신 각급 자치단체의 평균(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등)을 산정공식에 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인센티브의 경우 징수노력을 함께 감안할 수 있도록 부과인원 대신 징수인원을 공식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세부적이면서 기술적인 성격을 갖는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공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느 시대 어떠한 나라에서든 돈의 이동과 관련되는 제도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설령 결과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아닌 개악의 방향으로 고쳐졌다 해도 그 성격상 다시 되돌리려 하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Bird & Smart(2002)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변화의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지방교부세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즉각적으로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만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해 필수적인 자치단체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자료를 얻지 못하여 개선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 배분이 재정 균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명실상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문헌】
김수근최원구, 한국지방교부세제도의 지방간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pp.101-131.
김수근,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지방재정, 통권 10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1, pp.25-38.
김정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김태일김재홍현진권,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01, pp.3-20.
박병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균등화 및 역진화효과 분석, 공공경제, 창간호, 한국공공경제학회, 1996, pp.87-107.
박완규, 지방재정규모지표 개발 및 지방교부세제도에의 활용, 한국경제연구, 제5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1991, pp.214-229.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기능과 지역균형발전, ’93지방재정발전세미나, 한국재정학회강원도, 1993, pp.19-46.
,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pp.1-21.
, 지방교부세제도의 현실적 개선방안, 지방재정연구, 창간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997, pp.233-25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1998A, pp.467-509.
, 경제구조조정기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이계식박완규(편),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B, pp.71-125.
, 지방교부세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간의 조정률 비교연구, 재정논집, 제14집 제1호, 1999, pp.85-108.
이종철, 우리 나라 지방재정 불균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재정논집, 제16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01, pp.209-227.
윤석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구조와 보정효과분석,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한국지방재정학회, 1997, pp.125-141.
이창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97, pp.149-174.
행정자치부, 2002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2002.
, 2002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2002.
Bird, R.M. & M. Smart,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 International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30, No.6, 2002, pp.899-912.
Choe, B., “Encouraging Tax Effort in Korean Local Share Tax System : The Roles of Inclusion Ratio and Incentive Provision,” Paper presented at KALF 2002 Conference, 2002.
Duncombe, W. and J. Yinger, “An Analysis of Returns to Scale in Public Production, with an Application to Fire Protec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52, 1993, pp.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