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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각한다. 이렇게 볼 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를 그저 재판관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법들의 최상위에 위치한 최고의 법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록 법원으로서 최고 지위에 있는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