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관한 사항 검토
등급결정도구, 수가보완, 이용절차, 급여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전달체계 등 전반사항 검토
등급결정
16등급(활동보조 4등급, 요양 4등급)
등급결정 및 욕구사정 도구의 연계미흡
활동지원 4등급
단일통합 도구 적용
관련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본인부담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4만원)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최대 8만원)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1차서비스 + 2차 신규추가
- 1차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2차 : 주간보호
재원
국고(20억원)
국고(40억원)
사업주체별 주요역할
《 구분 》
《 주요 기능 》
시범사업 총괄
시범사업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시범사업지역 지자체 협조요청
지자체 및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국민연금공단 관리감독
사업안내 및 홍보
신청서 접수 및 자격심의 의뢰
제공기관 지정관리평가
지자체 및 제공기관, 활동보조인 교육 총괄
관련전문기관 업무위탁 협약 및 예산지원
시범사업 평가, 통계분석
방문조사 및 서비스 모니터링 총괄
이의신청 처리 및 민원총괄
사업안내 및 홍보
신청서 접수지원
방문조사, 등급결정(자격심의위원회 운영)
개인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이의신청서 접수 및 방문조사 등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대상자 자격정보 관리
대상자 급여비(바우처 제공)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정보관리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 관리
서비스 사례관리
Ⅲ.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보완점은?
1. 재원 :
1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1안)과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방안(2안)에 대한 비교. 평가 실시했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장애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요양보다는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 장애인의 경우 기여방식의 보험 편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 국가의 책임하에 장애인의 권리성을 담보할 수 있고 선진국 예에서도 복지정책을 대부분 조세로 지원하는 점에서 보험방식보다 조세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향후 대상자 확대 등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덧붙여 현재도 서비스 수요에 비해 수혜자 수가 턱없이 적다. 국내 243만명의 장애인 중 1급 중증장애인수는 약 30만명. 복지부가 당장 5만명으로 수혜자를 확대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함에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이 필요한 이유로서는 먼저 자부담을 완전 면제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한데도 이용하는 서비스의 남용우려가 있고, 둘째 서비스는 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원리에 부합되며, 셋째 비용을 지불하여야 권리성이 생기게 되고, 넷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이로인한 불평등도의 감소효과는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무료제공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본 제도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담하지않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정액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소득으로 산정하는것이 아니라 가구소득 기준을 적용함으로 장애인이 가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는점, 또한 기존 활동보조 서비스보다 본임부담금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3. 서비스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두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활동보조인의 양성과 활동을 통한 고용증대가 있고, 또 한가지는 수혜자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활동보조인 급여는 시간당 8천원으로 1인당 월평균 6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급기준은 수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야간 및 주말근무에 대한 별도 임금체계도 없다.
따라서 고용과 소득증대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급여현실화와 신분보장, 자격, 처우 문제를 명확히 해야한다.
등급결정도구, 수가보완, 이용절차, 급여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전달체계 등 전반사항 검토
등급결정
16등급(활동보조 4등급, 요양 4등급)
등급결정 및 욕구사정 도구의 연계미흡
활동지원 4등급
단일통합 도구 적용
관련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본인부담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4만원)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최대 8만원)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1차서비스 + 2차 신규추가
- 1차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2차 : 주간보호
재원
국고(20억원)
국고(40억원)
사업주체별 주요역할
《 구분 》
《 주요 기능 》
시범사업 총괄
시범사업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시범사업지역 지자체 협조요청
지자체 및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국민연금공단 관리감독
사업안내 및 홍보
신청서 접수 및 자격심의 의뢰
제공기관 지정관리평가
지자체 및 제공기관, 활동보조인 교육 총괄
관련전문기관 업무위탁 협약 및 예산지원
시범사업 평가, 통계분석
방문조사 및 서비스 모니터링 총괄
이의신청 처리 및 민원총괄
사업안내 및 홍보
신청서 접수지원
방문조사, 등급결정(자격심의위원회 운영)
개인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이의신청서 접수 및 방문조사 등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대상자 자격정보 관리
대상자 급여비(바우처 제공)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정보관리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 관리
서비스 사례관리
Ⅲ.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보완점은?
1. 재원 :
1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방안(1안)과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방안(2안)에 대한 비교. 평가 실시했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장애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요양보다는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 장애인의 경우 기여방식의 보험 편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 국가의 책임하에 장애인의 권리성을 담보할 수 있고 선진국 예에서도 복지정책을 대부분 조세로 지원하는 점에서 보험방식보다 조세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향후 대상자 확대 등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덧붙여 현재도 서비스 수요에 비해 수혜자 수가 턱없이 적다. 국내 243만명의 장애인 중 1급 중증장애인수는 약 30만명. 복지부가 당장 5만명으로 수혜자를 확대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함에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이 필요한 이유로서는 먼저 자부담을 완전 면제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한데도 이용하는 서비스의 남용우려가 있고, 둘째 서비스는 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원리에 부합되며, 셋째 비용을 지불하여야 권리성이 생기게 되고, 넷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이로인한 불평등도의 감소효과는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무료제공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본 제도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담하지않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정액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소득으로 산정하는것이 아니라 가구소득 기준을 적용함으로 장애인이 가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는점, 또한 기존 활동보조 서비스보다 본임부담금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3. 서비스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두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활동보조인의 양성과 활동을 통한 고용증대가 있고, 또 한가지는 수혜자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활동보조인 급여는 시간당 8천원으로 1인당 월평균 6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급기준은 수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야간 및 주말근무에 대한 별도 임금체계도 없다.
따라서 고용과 소득증대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급여현실화와 신분보장, 자격, 처우 문제를 명확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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