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제노동 1
1-1. 국제고용․노동협력 증진 1
1) 국제 노동 외교의 적극적인 추진 1
2) 고용ㆍ노동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4
3) 노동 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6
1-1. 국제고용․노동협력 증진 1
1) 국제 노동 외교의 적극적인 추진 1
2) 고용ㆍ노동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4
3) 노동 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6
본문내용
는 다수의 FTA 협상 에서 별도 노동 장(Chapter)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한미 FTA는 2006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8차례 실무자급 협의, 이후 고위급 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거쳐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
노동협정(노동Chapter)의 주요내용은 ① ILO 선언상의 기본노동권의 채택ㆍ유지 ②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 ③ 무역ㆍ투자 촉진 목적의 노동기준 저하 금지(노동법의 적용과 집행 관련) ④ 협정문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공중의견제출제도ㆍ정부간 협의체계ㆍ분쟁해결패널의 도입ㆍ운영 등) ⑤ 노동 분야 협력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것이다. 노동협정의 경우 당초 2007년 3월 문안을 타결한 바 있으나, 2007년 4월 초 미(美)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우리나라 노동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추가협의에 동의하였으며, 미국의 자의적인 남용가능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양 당사국은 1998년 ILO 선언상의 기본노동권(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상 차별금지)을 국내법령 및 관행으로 채택ㆍ유지하고, 자국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한미 FTA 노동장에서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중의견제출제도, 정부간 협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중의견제출제도는 한 당사국이 노동장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양국의 일반 공중 누구라도 그에 대한 의견을 상대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어느 한 당사국은 협정문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무급에서 먼저 협의를 하고 실패할 경우 양국 노동관련 부처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협의회(LAC : Labor Affairs Council)에서 협의를 진행 하게 된다.
관련된 문제가 LAC를 포함한 정부간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장(Chapter)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루어지게 된다. 분쟁해결 절차는 별개의 정부간 협의, 공동위원회, 분쟁해결패널 등의 단계를 거친다. 또한 2007년 5월에 개시된 한- EU FTA 협상은 2009년 7월, 협상이 종료되어 10월에 가서명 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중 정식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한ㆍ미 FTA와는 달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Chapter)에서 노동과 환경을 함께 다루고 있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Chapter)는 제6차 협상(2008.1)에서 타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무역의 확대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ㆍ환경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ㆍEU FTA는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가 보호무역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일방 당사국이 협정문을 위반 하는 경우에도 보복조치로서 무역제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ㆍ미 FTA 노동Chapter와 차별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FTA 노동 장(Chapter) 외에 최근에는 FTA를 통한 인력이동 촉진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WTO DDA 협상에서 Mode 4(자연인의 이동)협상에서 주요 선진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인력부족국가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의 입국요건을 완화하거나 또는 한시적 고용입국을 허용하는 등 FTA 체결 상대국에 따라 무역협정을 통한 인력유입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8월 서명된 한ㆍ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h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을 통해 IT전문인력 등 163개 직종의 입국요건의 완화에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협상중이거나 향후 추진예정인 FTA에서도 대상 직종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요구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인력수급전망 등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인력의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협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 협상을 위한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협정(노동Chapter)의 주요내용은 ① ILO 선언상의 기본노동권의 채택ㆍ유지 ②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 ③ 무역ㆍ투자 촉진 목적의 노동기준 저하 금지(노동법의 적용과 집행 관련) ④ 협정문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공중의견제출제도ㆍ정부간 협의체계ㆍ분쟁해결패널의 도입ㆍ운영 등) ⑤ 노동 분야 협력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것이다. 노동협정의 경우 당초 2007년 3월 문안을 타결한 바 있으나, 2007년 4월 초 미(美)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우리나라 노동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추가협의에 동의하였으며, 미국의 자의적인 남용가능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양 당사국은 1998년 ILO 선언상의 기본노동권(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상 차별금지)을 국내법령 및 관행으로 채택ㆍ유지하고, 자국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한미 FTA 노동장에서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중의견제출제도, 정부간 협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중의견제출제도는 한 당사국이 노동장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양국의 일반 공중 누구라도 그에 대한 의견을 상대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어느 한 당사국은 협정문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무급에서 먼저 협의를 하고 실패할 경우 양국 노동관련 부처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협의회(LAC : Labor Affairs Council)에서 협의를 진행 하게 된다.
관련된 문제가 LAC를 포함한 정부간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장(Chapter)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루어지게 된다. 분쟁해결 절차는 별개의 정부간 협의, 공동위원회, 분쟁해결패널 등의 단계를 거친다. 또한 2007년 5월에 개시된 한- EU FTA 협상은 2009년 7월, 협상이 종료되어 10월에 가서명 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중 정식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한ㆍ미 FTA와는 달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Chapter)에서 노동과 환경을 함께 다루고 있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Chapter)는 제6차 협상(2008.1)에서 타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무역의 확대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ㆍ환경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ㆍEU FTA는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가 보호무역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일방 당사국이 협정문을 위반 하는 경우에도 보복조치로서 무역제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ㆍ미 FTA 노동Chapter와 차별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FTA 노동 장(Chapter) 외에 최근에는 FTA를 통한 인력이동 촉진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WTO DDA 협상에서 Mode 4(자연인의 이동)협상에서 주요 선진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인력부족국가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의 입국요건을 완화하거나 또는 한시적 고용입국을 허용하는 등 FTA 체결 상대국에 따라 무역협정을 통한 인력유입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8월 서명된 한ㆍ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h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을 통해 IT전문인력 등 163개 직종의 입국요건의 완화에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협상중이거나 향후 추진예정인 FTA에서도 대상 직종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요구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인력수급전망 등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인력의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협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 협상을 위한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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