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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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1> 현행 및 개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일람표

<표2>현행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일람표

미디어 발전 법에 대한 소견

본문내용

사회질서를 유지해 가야 한다. 단, 검열단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이나 프라이버시를 누설한 경우는 중벌로 처벌하되 국가는 이에 대한 피해배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 국가는 여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보호 보장해내야 하고 한편 여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해자의 모욕행위나 명예훼손행위는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 중벌로 엄중 처벌해서 일벌백계 발본색원해가야 한다.
미디어 발전 법에 대한 소견
미디어 수요자는 양질 염가의 미디어를 원한다, TV라디오를 통해 안방에 들어오는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나 오락이나 가의나 교양 등등이 수요자에 만족이나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자본 외국자본 개인 자본 신문방송 겸영 등 여러 가지 자본도달 방법을 동원하여 수요자 시청자의 만족을 충족해주고 한류 열풍을 일으켜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디어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고용창출을 비롯 생산 및 산업유발 효과가 지대할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한 우리 생활문화를 보다 향상시켜 갈 수 있다. 미디어를 정치적 전략으로만 보지 말고 국민수요자를 생각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해 갈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 발전법은 시의 적절한 법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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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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