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죄광고명령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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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본문내용

용이 채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현저히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채무자로서 사실의 진상 등을 밝히고 진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함에 그치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죄광고의 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21조 제4항)를 벗어난 행동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가능한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법 제764조의 규정은 단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사죄광고를 손해전보의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문 자체를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 출전 : 판례월보 제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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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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