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부재자제도와 부재자 재산관리 이론과 판례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총칙]부재자제도와 부재자 재산관리 이론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부재자의 의의
2. 부재와 실종제도의 취지 및 주의사항

II.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법원에 의한 처분의 명령
(2)재산관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1)재산관리인의 지위
2)재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3)재산관리의 종료와 처분의 취소
4)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III. 부재자제도와 관련된 중요판례
1.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보존, 관리행위)
3.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와 관련된 판례(처분행위)
4. 부재자인가 문제되는 경우
(1)유학생(재산관리가 가능한 한 부재자가 아니다)
(2)북한 잔류자는 부재자
5. 부재자 본인과 재산관리인과의 관계
(1)대판 1973.7.24 72다2136
(2)대판 1977.3.22 76다1437
6. 처분허가의 방식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뀐다.
부재자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어머니인 '을'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을'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을'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을'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6. 처분허가의 방식
(사후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일종의 추인이 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소유 부동산매각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판 1982.12.14 80다1782·1873).
IV.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가격2,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1.05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13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