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물품관리의 의의
(1) 물품관리와 물품관리법
(2) 물품의 의의
(3) 물품의 유형, 구분
<표1> 물품의 분류
2. 물품관리기관
(1) 물품총괄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
② 조달청장
(2) 물품관리기관
① 중앙관서의 장
② 물품관리관
③ 물품출납공무원
④ 물품운용관
3. 물품관리 실제
(1)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②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③ 정부종합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2) 물품의 취득
① 물품관리관의 청구
②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치
③ 검수
(3) 물품의 보관
① 물품관리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② 물품보관의 국가시설 사용의 원칙
③ 출납명령이 없는 물품의 출납금지
④ 물품의 수선 및 개조의 청구
(4) 물품의 사용
(5) 처분
<표> 물품상태 분류기준
① 매각(賣却)
② 대부(貸付)
③ 양여
④ 해체(解體)
⑤ 폐기(廢棄)
⑥ 처분의 제한 - 사권설정 제한과 출자제한
4.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
(2)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1) 물품관리와 물품관리법
(2) 물품의 의의
(3) 물품의 유형, 구분
<표1> 물품의 분류
2. 물품관리기관
(1) 물품총괄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
② 조달청장
(2) 물품관리기관
① 중앙관서의 장
② 물품관리관
③ 물품출납공무원
④ 물품운용관
3. 물품관리 실제
(1)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②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③ 정부종합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2) 물품의 취득
① 물품관리관의 청구
②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치
③ 검수
(3) 물품의 보관
① 물품관리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② 물품보관의 국가시설 사용의 원칙
③ 출납명령이 없는 물품의 출납금지
④ 물품의 수선 및 개조의 청구
(4) 물품의 사용
(5) 처분
<표> 물품상태 분류기준
① 매각(賣却)
② 대부(貸付)
③ 양여
④ 해체(解體)
⑤ 폐기(廢棄)
⑥ 처분의 제한 - 사권설정 제한과 출자제한
4.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
(2)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본문내용
달리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장은 매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물품관리법 제 37조 및 39조).
조달청장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처분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중앙관서의 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불용품이 매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제 37조 1항 및 2항).
② 대부(貸付)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물품관리법41조 1항). 물품을 대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부물품을 대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제 41조 2항).
③ 양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38조).
④ 해체(解體)
불용결정 물품가운데 활용불가능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의하여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물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 56조).
⑤ 폐기(廢棄)
물품처분의 최후수단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35조 2항).
⑥ 처분의 제한 - 사권설정 제한과 출자제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또는 점유이전의 수반 없이 국가에 의한 이용을 계속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저당권 등의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물품관리법 제 42조). 국가가 이용할 물품에 저당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저당권 등이 실행되면 국가의 물품이 처분되어 결과적으로 본래 예정된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물품관리법 제 42조). 본래 물품은 목적이 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을 통한 현물출자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예산회계법상 현물출자는 예산외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다. 즉 예산회계법 18조에 의하면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의 능력과 태도가 중요하다.
(1)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주의의무와 행위의 제약을 포함한다. 즉 물품관리법 제 26조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기타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공무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물품관리법 27조에서는 물품의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에 대한 행위의 제한규정을두고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물품관리법 제 27조 2항)
(2)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정부물품을 보존 관리하는 물품관리기관에 종사하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법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사용공무원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변상책임 제도는 부적절한 물품관리로 물품이 망실되거나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변상책임의 실질은 경제상의 손해보상(損害補塡)이며, 징계책임과 같은 신분적 제재를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그 망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물품관리관계 공무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在物調査)의 결과 물품의 망실(亡失)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46조). 이 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i)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계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
ii)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
iii) 앞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조달청장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처분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중앙관서의 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불용품이 매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제 37조 1항 및 2항).
② 대부(貸付)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물품관리법41조 1항). 물품을 대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부물품을 대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제 41조 2항).
③ 양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38조).
④ 해체(解體)
불용결정 물품가운데 활용불가능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의하여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물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 56조).
⑤ 폐기(廢棄)
물품처분의 최후수단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35조 2항).
⑥ 처분의 제한 - 사권설정 제한과 출자제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또는 점유이전의 수반 없이 국가에 의한 이용을 계속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저당권 등의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물품관리법 제 42조). 국가가 이용할 물품에 저당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저당권 등이 실행되면 국가의 물품이 처분되어 결과적으로 본래 예정된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물품관리법 제 42조). 본래 물품은 목적이 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을 통한 현물출자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예산회계법상 현물출자는 예산외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다. 즉 예산회계법 18조에 의하면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의 능력과 태도가 중요하다.
(1)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주의의무와 행위의 제약을 포함한다. 즉 물품관리법 제 26조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기타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공무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물품관리법 27조에서는 물품의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에 대한 행위의 제한규정을두고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물품관리법 제 27조 2항)
(2)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정부물품을 보존 관리하는 물품관리기관에 종사하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법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사용공무원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변상책임 제도는 부적절한 물품관리로 물품이 망실되거나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변상책임의 실질은 경제상의 손해보상(損害補塡)이며, 징계책임과 같은 신분적 제재를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그 망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물품관리관계 공무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在物調査)의 결과 물품의 망실(亡失)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46조). 이 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
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i)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계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
ii)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
iii) 앞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추천자료
전자정부와 정보자원관리(IRM)
영국 행정과 관료제연구 우리나라 참여정부와 비교연구
<조직관리> 정부혁신관리
정부의 정보자원관리(IRM) 모델 및 핵심 성공요인 분석
각국의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각나별 전자정부에 대하여
정부조직과 관리.
김영삼,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행정)개혁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미국 연...
[미국]연방정부의 특징 고찰과 미국 연방정부의 헌법, 미국 연방정부의 기관, 미국 연방정부...
[미국][조직][미국 기업조직][미국 법무담당관실조직][미국 비영리조직]미국의 기업조직, 미...
[전자정부론] 행정정보 공개
[정부][인사][정부 인사관리][정부 탈관료적인사][정부 인사시스템][정부 낙하산인사]정부의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