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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체계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한국도시행정학회
박문철(2008) - 국유특허의 처분관리제도 연구, 배재대학교
윤여택(2005) - 국유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장민뢰(2012) -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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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재산의 분류에 따라 다르다.
① 행정재산 보존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기관은 해당 소관에 속하는 중앙관서의 장이다. ‘소관’이 무엇에 의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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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이 관할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잡종재산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한다(국유재산법 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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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일반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에 따라 수익목적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며, 간접적으로 국가의 목적에 기여하게 되는 재산이므로 수익재산이라 한다.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는 국유의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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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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